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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공유물분할소송 1,2심 전부 승소

이웃과 공동으로 소유한 도로에 통행 방해가 있어 공유물분할소송을 진행해 1,2심 전부 승소한 사례

2025.05.29

업무사례

이웃과 공동으로 소유한 도로에 통행 방해가 있어 공유물분할소송을 진행해 1,2심 전부 승소한 사례

 

 

 

이웃 주민과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의뢰인,

 

이웃 소유의 토지와 공용도로 경계에 담장 설치 후 의도적으로 주차를 해 통행 방해를 하자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해 1,2심 전부 승소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이웃(피고)과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데 의뢰인은 80%, 피고는 20%를 소유하고 있음.

 

2) 의뢰인과 피고는 각자 단독으로 소유하는 토지에서 본 사건의 토지를 거쳐 마을의 공용도로로 진입하게 됨.

 

3) 피고는 피고 소유의 토지와 사건 토지의 경계에 담장을 설치해 도로 중간을 막았음.

 

4) 이에 따라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은 아예 통행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잦아짐.

 

5) 그래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공유물분할소송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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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공동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80%는 의뢰인이, 20%는 피고가 소유하고 있는 것인데 의뢰인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는 점.

 

2) 피고는 해당 토지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공용도로에 진입이 가능한 점.

 

3) 의뢰인은 반드시 공용 토지가 있어야지만 도로로 닿을 수 있는 점.

 

4) 공유물분할을 하지 않기로 약정했다는 것은 이미 기간이 지나 무효라는 점.

 

 

 

피고는 공유물분할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공유물분할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권리 남용에 해당된다며 큰 반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테헤란은 피고의 주장에 대해 이렇게 반박했지요.

 

- 피고는 해당 토지가 아니더라도 따로 이동할 수 있는 토지가 있기 때문에 권리 남용이 아니라는 것

- 공유물분할을 하지 않기로 한 적도 없으며 2005년에 했다고 해도 이미 기간이 지나 약속이 무료하는 것

 

결국 법원은 테헤란의 주장을 인용하여 토지를 경매에 넘겨 지분대로 매각 대금을 가져갈 것으로 판결했는데요.

 

이를 납득할 수 없었던 피고는 항소를 제기했으나 테헤란은 여전히 완강한 태도로 피고에게 손해가 없다는 점을 들어 방어했습니다.

 

2심 재판에서도 의뢰인이 전부 승소를 하면서 항소 비용도 전부 피고가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더 이상 피고와 도로를 공유하지 않고 사건 토지를 낙찰 받으면서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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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마음으로 이웃과 도로를 공유하고 있는데 통행방해를 한다면 답답한 마음이 드실 겁니다.

 

이럴 때는 공유 관계를 끝내야만 스트레스가 사라질 텐데요.

 

공유물분할소송을 통해서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데 혼자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좋지요.

 

해당 소송은 당사자들끼리의 감정적 갈등도 심하고, 사실 관계도 복잡하기 때문에 조력을 받아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고민하다가 당사자들끼리 감정의 골만 더 깊어지게 만들지 마시고 지금부터 테헤란의 손을 잡고 문제를 해결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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