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지급명령 통해 1천만 원 가계약금 모두 반환 성공
가계약금 1천만 원 내고 증거금으로 걸어두었으나 계약해지하고도 돌려주지 않아 지급명령으로 회수한 사례
업무사례
가계약금 1천만 원 내고 증거금으로 걸어두었으나 계약해지하고도 돌려주지 않아 지급명령으로 회수한 사례
가계약금 1000만 원을 증거금으로 걸어둔 의뢰인,
계약서 상 결로나 누수가 있어도 중대한 하자가 있어도 보수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계약을 포기했지만
가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 지급명령을 통해 1천만 원을 모두 받아낸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보세요.
1) 의뢰인은 아파트 매물을 발견하고 증거금 1천만 원을 걸어둔 다음 계약에 대해 논하기로 함.
2) 이후 계약서를 작성하다가 누수와 결로 등 중대한 하자가 있어도 보수가 불가하다는 말을 듣자 계약 포기 의사를 밝힘.
3) 그러나 임대인은 이를 돌려주지 않은 채 계속 버티고 있음.
4)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통해 가계약금소송을 진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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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법률팀은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원고인 의뢰인은 가계약금을 걸어둔 것이 아니라 증거금의 명목으로 1천만 원을 지급한 점.
2) 의뢰인이 1천만 원을 제공했을 때는 매수 가격을 조정할 생각이었고, 총액 뿐 아니라 어떤 세부사항에 대해서도 합치가 없었던 점.
3) 증거금은 계약이 포기되면 돌려받아야 하는 대금인 점.
테헤란은 의뢰인이 지급한 금액이 가계약금이 아니라 증거금이라는 증거를 마련하여 가계약금반환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지급명령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받은 피고는 당장 돌려주겠다며 취하라고 연락이 왔고 당일에 1천만 원을 모두 입금해주었지요.
이를 확인한 뒤 테헤란은 지급명령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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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대한 어떠한 합치도 없었다면 처음 지불한 금액은 가계약금이 아니라 증거금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 포기를 하더라도 매수인은 해당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지요.
반대로, 상대와 계약에 대한 합치가 있었다면 이는 가계약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경우에는 매수인의 단순 변심이나 어떠한 이유로 계약 포기를 했을 때 이를 돌려받지 못하고 몰취되지요.
이 점을 명확히 구분해주셔야 매도인이 증거금을 주지 않으려 할 때 한 푼도 빠짐 없이 받아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언급했는데도 주지 않는다면 변호사와 함께 가계약금반환소송을 진행하시거나 지급명령을 통해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기다린다고 돈을 돌려주지 않으니 빠른 법적 조치만이 대금을 지키는 길이라는 걸, 잘 알고 계실테니 테헤란과 함께 하세요.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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