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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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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소송 시효, 상속 후 1년과 10년의 기간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

2026.11.02 조회수 11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상속재산을 적게 받았다면 청구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사망한 이후 상속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형제에게만 상당한 재산이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전에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있거나 유언을 통해 대부분의 재산이 특정 상속인에게 귀속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다른 상속인들은 자신에게도 법률상 보장되는 상속재산의 몫이 있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야 생전 증여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지금이라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일정한 상속인에게 법률상 보호되는 최소한의 상속재산상 이익인 유류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에 관한 권리는 무기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상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유류분에 관한 권리가 소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류분청구소송 시효를 알아보고 있다면 단순히 피상속인이 언제 사망했는지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개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언제 인식했는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생전 증여가 오래전에 이루어졌더라도 유류분 청구기간을 증여일부터 일률적으로 계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유류분 소멸시효는 민법에서 정한 별도의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속재산이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증여재산의 존재와 가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조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소멸시효가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유류분 제도는 2024년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이후 민법 개정으로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된 시점과 적용되는 법률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류분 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기산점, 생전 증여를 뒤늦게 알게 된 경우의 판단기준 및 소송을 준비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01. 유류분청구소송 시효는 1년과 10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은 일정한 상속인에게 법률상 보호되는 최소한의 상속재산상 이익과 관련된 제도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재산을 남겼더라도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면 유류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 관련 권리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유류분권리자가 상속개시와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면 권리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청구소송 시효는 1년의 단기 소멸시효와 10년의 장기기간을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1년의 기간은 상속개시와 유류분 침해에 관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면 10년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상속개시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짜는 장기기간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다만 1년의 단기 소멸시효는 단순히 사망일만을 기준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개시 사실과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의 존재를 인식한 시점이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특정 상속인에게 상당한 부동산이 증여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증여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와 해당 증여가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점을 인식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증여 사실을 늦게 알았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소멸시효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증거를 통해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류분 부족액을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시점과 법률상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류분청구소송 시효를 검토할 때에는 재산조사가 완료되었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개시 사실과 증여 및 유증의 존재를 알게 된 시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유류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은 모든 친족에게 동일하게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한 종전 민법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현재 유류분 청구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법률상 유류분권리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법률 개정과 경과규정에 따라 사건별 적용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속개시 시점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02. 생전 증여를 뒤늦게 알았다면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할까요?

 

유류분 분쟁에서는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부동산이나 상당한 금전을 증여했지만 다른 가족에게는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도 증여재산의 존재를 알지 못하다가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야 재산 이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청구소송 시효를 판단할 때에는 증여 사실을 인식한 시점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증여재산의 존재를 알게 된 시점이 언제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상속개시 사실과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류분권리자가 증여 사실 자체는 알고 있었지만 해당 증여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된다는 점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법률상 유류분 제도를 몰랐다는 사정과 유류분 침해에 관한 사실관계를 알지 못했다는 사정은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상 권리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소멸시효가 언제나 늦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증여 사실을 알았더라도 그 재산의 가액과 다른 상속재산의 규모 등에 따라 유류분 침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재산의 종류와 규모, 다른 상속재산 및 채무 현황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증여 당시와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 가액 관련 자료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금융재산의 경우에는 관련 거래내역과 증여 경위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를 모두 확보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언제나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소멸시효가 임박한 상황에서는 권리행사기간을 먼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류분청구소송 시효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가족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당사자 사이에서 유류분에 관한 대화를 나누거나 재산분할을 협의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완성유예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협의가 장기화되는 상황이라면 법률상 필요한 권리행사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유류분 청구에 관한 의사표시를 했는지 여부도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 관련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은 적용되는 법률과 구체적인 청구내용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관한 법리와 개정 민법에 따른 금전지급청구의 법률상 효과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대방에게 상속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유류분 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권리행사의 상대방과 내용, 시기 및 의사표시가 도달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구두로 권리를 주장한 경우에는 추후 해당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행사 여부가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법률상 효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3. 유류분 청구권을 행사했다면 반드시 1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유류분에 관한 권리는 법률상 정해진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유류분 청구권의 행사기간과 실제 소송을 제기하는 시점은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유류분청구소송 시효를 알아보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반드시 소장을 접수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전 유류분반환청구권에 관한 판례법리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상대방에게 적법한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소송까지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법리를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유류분에 관한 민법 개정으로 청구의 법률상 성격과 효과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상속개시 시점과 적용 법률, 이미 이루어진 권리행사의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개정 법률에 따른 금전지급청구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과 경과규정을 검토하여 권리행사기간과 소멸시효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유류분에 관한 권리를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이후 발생하는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등 별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권리행사와 후속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유류분청구소송 시효가 임박한 상황이라면 단순히 상대방에게 연락하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권리행사의 의사표시가 법률상 필요한 내용을 갖추었는지, 적절한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여부가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류분 청구의 상대방이 여러 명이라면 각 상대방에 대한 권리행사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여러 사람에게 재산을 증여했거나 유언으로 재산을 남긴 경우에는 증여 및 유증의 내용에 따라 청구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인에게만 권리를 행사한 경우 다른 상대방에 대한 권리행사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유류분 청구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현황을 검토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3조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과 법률상 산입되는 증여재산, 채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생전 증여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의 상속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증여가 동일한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의 경위와 목적, 규모 및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이 있다면 해당 기여가 유류분 산정에 미치는 영향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유류분 관련 법률 개정으로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에 관한 규정이 변화했으므로 상속개시 시점과 적용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류분 소송에서는 청구기간뿐 아니라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과 증거자료 확보가 함께 중요합니다.


다만 재산조사와 소송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상 소멸시효가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임박한 상황이라면 권리행사 방법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04. 유류분 소송을 준비할 때 소멸시효 외에 확인해야 할 사항

 

유류분 소송에서는 청구기간뿐 아니라 실제로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상당한 재산을 증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유류분 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권리자의 법률상 지위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이미 취득한 상속재산 및 생전 증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류분청구소송 시효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자신의 유류분 부족액이 실제로 발생했는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피상속인이 남긴 적극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 산정에서는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과 법률상 산입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채무를 공제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정 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해당 증여가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와 제3자에 대한 증여는 법률상 검토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사람이 누구인지와 증여가 이루어진 시기, 증여재산의 종류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유류분 청구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소멸시효는 중요한 방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유류분 청구를 제기했다고 해서 주장하는 금액을 그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권자의 법률상 지위와 소멸시효 완성 여부, 증여재산의 가액 및 유류분 부족액 등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상속개시와 유류분 침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과거에 가족의 재산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상 기산점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류분 청구에 관한 법률 개정도 검토해야 합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된 「민법」 제1115조는 유류분 부족분에 관하여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개정규정은 부칙에 따라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개정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사건은 종전 규정의 적용 여부와 관련 법리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이 증여된 사건에서는 상속개시 시점에 따라 청구의 법률상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유류분반환청구 방식과 현행 금전지급청구 방식을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유류분청구소송 시효를 검토하면서 청구의 상대방과 권리행사 방법도 확인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여러 사람에게 재산을 증여했거나 유증한 경우에는 각 수증자와 수유자의 법률상 지위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청구대상이 되는 재산이 여러 개라면 각 재산의 증여 시기와 가액, 귀속관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이미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청구내용과 대응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준비할 때에는 소멸시효뿐 아니라 청구대상과 청구금액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재산의 종류가 다양하거나 증여가 오래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거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확인 가능한 금융거래 내역과 부동산 등기자료, 증여 관련 서류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보수 외에 인지대와 송달료, 감정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의 필요성과 예상되는 비용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소송 준비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권리행사를 미루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유류분청구소송 시효가 임박한 상황이라면 법률상 필요한 권리행사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유류분 부족액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문제와 소멸시효 내에 권리를 행사하는 문제는 구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과 증여 또는 유증의 존재를 알게 된 시점, 이미 이루어진 권리행사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 청구기간, 상속개시일과 증여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피상속인의 재산 및 채무 현황과 생전 증여 및 유증의 내용, 유류분권리자의 법률상 지위, 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적용 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안에 적합한 법률적 대응방향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유류분에 관한 권리는 법률상 정해진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특히 「민법」 제1117조는 상속개시와 유류분 침해에 관한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짜뿐 아니라 증여 또는 유증의 존재를 언제 알게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유류분 제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청구방식에 변화가 있었으므로 상속개시 시점과 적용 법률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생전 증여를 뒤늦게 알게 되었거나 가족 간 협의가 장기화되고 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적절한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청구소송 시효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단순히 상속이 개시된 이후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만 확인하기보다 권리행사기간의 기산점과 청구방법, 유류분 부족액 및 증거자료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재산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청구기간을 놓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 tel.1668-4636) / 상속전문변호사 신은정(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 2026-418호), 상속전문변호사 양진하(제2026-6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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