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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상대방의 유류분 청구 기각

장기간 부양의 대가 인정, 유류분 청구 상당 부분 방어한 사례

2026.06.19

 

 

의뢰인은 오랜 기간 어머니를 가까이에서 모시며 생활해 왔습니다.

 

어머니는 생전 자신을 돌봐준 자녀들에게 토지를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을 남겼는데요.

 

그러나 어머니가 사망한 이후 먼저 사망한 장남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대습상속인으로서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들이 유증받은 토지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동산 지분 이전을 요구하였고, 의뢰인들은 정당하게 받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장기간 부양 사실 입증

유류분 사건에서는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준 이유가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이 오랜 기간 어머니를 부양하며 생활 전반을 지원해 온 사실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망인이 단순히 재산을 무상으로 준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지속적인 부양과 헌신에 대한 보답의 의미로 재산을 이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유증 재산의 성격 적극 주장

상대방은 유증된 재산 전부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망인이 의뢰인에게 이전한 재산 중 상당 부분이 부양에 대한 대가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주장하였는데요.

 

법원 역시 의뢰인이 오랜 기간 망인을 부양한 사실을 인정하여,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은 단순한 특별수익이 아니라 부양의 대가로 판단하였습니다.

 

 

 

3) 유류분 반환 범위 최소화

유류분 사건에서는 청구 자체를 막는 것뿐 아니라 반환 범위를 줄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유류분 산정 방식과 기초재산 범위를 하나하나 검토하며 과도한 청구 부분을 적극 방어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던 재산 상당 부분을 유류분 산정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장기간 망인을 부양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망인이 이전한 재산 중 5,000만 원 상당은 특별수익이 아닌 부양의 대가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이 주장한 유류분 상당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의뢰인들은 유증받은 재산 대부분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부모를 오랜 기간 부양한 경우 그에 대한 보상적 성격의 재산 이전은 단순한 특별수익으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으며, 유류분 분쟁에서도 중요한 방어 논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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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양진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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