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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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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상실사유, 상속권이 있어도 유류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6.10.15 조회수 15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이 증여되었거나 유언을 통해 대부분의 재산이 이전되었다면 다른 상속인들은 자신의 몫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토할 수 있는 제도가 유류분입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처분했더라도 일정한 상속인에게 법률상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재산상 이익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가족관계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에서 정한 유류분 권리자에 해당해야 하며, 상속결격이나 상속포기 등으로 상속인의 지위를 잃은 경우에는 유류분 청구권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더라도 법정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상실사유를 확인할 때에는 단순히 가족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인의 법률상 지위와 유류분 권리자의 범위, 권리행사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피상속인과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거나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유류분을 받을 권리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권리 상실 여부는 관련 법률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01. 유류분 상실사유, 누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을까요?

 

유류분 상실사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 권리자와 그 비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인정받습니다.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계존속이라고 해서 언제나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순위에 따라 실제 상속인이 되는 지위를 갖추어야 하므로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가 곧바로 유류분 권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더 이상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라는 이유만으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유류분 권리자의 범위와 별개로 상속인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상속결격이 있습니다.

 

민법 제1004조에서는 피상속인이나 다른 상속인에 대한 일정한 중대한 위법행위, 유언에 대한 사기·강박 또는 위조·변조 등 법에서 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상속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률상 상속결격사유가 인정된다면 해당 사람은 상속인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으므로 유류분 권리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가족 간 다툼이 심했다거나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민법 제1004조의 상속결격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에서 정한 구체적인 결격요건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유류분 상실사유를 판단하려면 해당 사람이 법률상 유류분 권리자인지, 상속결격 등으로 상속인의 지위를 잃었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02. 상속포기를 했다면 유류분도 청구할 수 없을까요?

 

유류분 상실사유 중 실제 상속분쟁에서 자주 문제되는 것이 상속포기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041조에 따르면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민법 제1042조에서는 상속포기의 효력이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취급됩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의 지위를 전제로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상속포기를 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고인의 채무가 많다는 이유로 상속포기를 한 뒤 나중에 생전증여 재산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당연히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포기의 법률적 효과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선택적으로 구분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구분해야 합니다.

 

가족들끼리 특정 상속인이 재산을 취득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해서 언제나 법률상 상속포기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한 것인지,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자신의 몫을 받지 않기로 한 것인지에 따라 법률적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생전에 작성한 유언장에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주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자녀의 유류분이 무조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자유를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하는 제도이므로 유언의 내용과 별도로 법률상 권리 발생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결격이나 상속권 상실에 관한 법률상 요건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상실사유를 검토할 때에는 상속포기 신고 여부와 유언의 내용,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법률적 성격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이미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된 상황이라면 그 효력을 전제로 유류분 청구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03. 부양의무 위반과 부당한 대우도 유류분 상실사유가 될까요?

 

유류분 상실사유를 검토할 때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2026년 3월 17일 개정된 민법 제1004조의2입니다.

 

과거에는 부모님을 오랫동안 부양하지 않았거나 가족에게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상속권을 제한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민법에서는 일정한 중대한 행위를 한 상속인에 대하여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유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입니다.

 

또한 피상속인이나 법률에서 정한 가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도 상속권 상실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지 않았거나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상속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양의무 위반이 어느 정도로 중대한지, 당시 가족관계와 경제적 상황은 어떠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심히 부당한 대우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행위의 내용과 정도, 발생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상속권 상실은 가족이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법률상 요건에 맞는 공정증서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절차가 문제됩니다.

 

그러한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공동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동상속인의 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입니다.

 

다만 개정법 시행 전의 상속에 관해서는 별도의 적용례와 경과규정이 존재하므로 상속개시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 3월 17일 개정법은 일정한 요건 아래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발생한 상속분쟁이라고 해서 개정된 상속권 상실 제도가 무조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개정법이 적용된다는 이유만으로 상속권 상실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정법원의 판단을 통해 상속권 상실이 확정되면 그에 따른 유류분 권리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결국 유류분 상실사유를 판단할 때에는 단순한 가족 간 갈등과 법률상 상속권 상실사유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부양의무 위반이나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유류분 청구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행위의 내용과 입증자료, 상속개시 시점 및 청구기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04. 유류분 청구기간이 지났다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까요?

 

유류분 상실사유와 함께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유류분 청구권의 소멸시효입니다.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가 있더라도 정해진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117조에서는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1년의 기간이 곧바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되는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도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다만 증여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주장만으로 소멸시효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 권리자가 관련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권리행사에 필요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려면 단순히 상속재산을 적게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재산현황과 생전증여 내역, 유증의 내용,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2026년 개정 민법에 따라 유류분 산정과 관련된 법률관계도 달라진 부분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시점에 적용되는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은 일정한 요건 아래 유류분 산정에서 다르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생전증여를 동일하게 계산하여 유류분 침해액을 산정해서는 곤란합니다.

 

또한 상속권 상실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이라면 유류분 반환청구와 상속권 상실에 관한 절차가 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전체적인 검토과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 확인 → 유류분 권리자 및 상속순위 검토 → 상속결격·상속포기 여부 확인 → 상속권 상실사유 검토 → 생전증여와 유증 내역 조사 → 유류분 침해 여부 및 금액 산정 → 소멸시효 확인 → 필요한 법적 절차 진행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상속인의 지위와 상속권 상실사유, 생전증여 내역, 유류분 산정 및 청구기간 등을 검토하여 유류분 분쟁에 관한 법률적 대응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현재 유류분 상실사유를 알아보고 있다면 가족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유류분 청구권이 사라진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 위반이나 중대한 부당행위가 있었다면 개정 민법에 따른 상속권 상실 청구가 가능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유류분을 청구하려는 입장이라면 자신에게 상속결격이나 상속포기 등의 문제가 없는지, 법정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류분 상실사유는 단순히 상속재산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상속인의 법률상 지위와 개정된 상속제도, 권리행사 기간이 함께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유류분 청구를 준비하고 있거나 상대방의 유류분 청구를 제한할 법률적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법무법인 테헤란과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방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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