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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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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소멸시효 얼마나 될까? 권리가 있어도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6.06.15 조회수 10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상속 분쟁 중에서도 유류분 문제는 가족 간 갈등이 가장 심하게 나타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특히 부모님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했거나,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재산을 집중적으로 남긴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들이 억울함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형이 부모님 재산을 거의 다 받았습니다."

"유언장 때문에 상속을 거의 못 받게 됐습니다."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아직 가능한가요?"

라는 문의를 자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류분은 법이 보장하는 권리이지만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라는 점인데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권리 자체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유류분 소멸시효를 정확히 알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유류분 소멸시효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언제부터 기간이 계산되는지, 그리고 실무상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유류분이란 일정한 상속인에게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 몫을 의미합니다.

 

우리 민법은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그 결과 배우자나 자녀가 전혀 상속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래서 법은 일정 범위의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인해 이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유류분 반환청구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이러한 권리 역시 법이 정한 기간 내에 행사해야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분 사건에서는 권리 유무 못지않게 시효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민법은 유류분 반환청구권에 대해 두 가지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기 소멸시효입니다.

 

유류분권자가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요.

 

두 번째는 장기 소멸시효입니다.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상속 사실과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이라는 두 기준이 함께 존재하는데요.

 

둘 중 하나라도 먼저 도과하면 유류분 반환청구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는 부분은 바로 "언제 알았는가"입니다.

 

상속이 발생한 사실을 안 것과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것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사망한 사실은 오래전에 알았지만, 특정 자녀가 생전에 거액의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은 최근에 알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유류분 침해 사실을 언제 인지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는데요.

 

상대방은 이미 오래전에 알고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고, 반대로 청구하는 사람은 최근에야 알게 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류분 소송에서는 시효 완성 여부를 둘러싼 다툼이 본안 못지않게 치열하게 진행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유류분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 증거 확보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생전 증여 내역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도 많고, 금융자료나 부동산 관련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는데요.

 

특히 유류분 소멸시효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신속하게 권리관계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중에 정리되면 청구해야지."라고 생각하다가 기한을 놓치는 경우도 있는데요.

 

권리가 있더라도 시효가 지나면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 과정에서 유언이나 생전 증여 사실을 확인했다면 유류분 침해 여부부터 빠르게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유류분 소멸시효는 단순한 기간 문제가 아니라 권리 자체의 존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혹시 현재 유류분 반환청구를 고민하고 계시거나, 아직 청구가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하신 경우라면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으로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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