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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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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는 어디서 하나요? 법원 선택부터 기한까지 꼭 알아야 합니다

2026.05.19 조회수 13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가족을 떠나보낸 직후에는 누구나 경황이 없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주변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갑자기 채권자의 연락이나 독촉장을 받게 되면 큰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부모님 빚을 제가 갚아야 하나요?”
“상속포기는 어디서 하는 건가요?”
“주민센터 가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닌가요?”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상속포기 절차 자체보다도 ‘어디에 신청해야 하는지’를 몰라 시간을 허비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문제는 상속포기는 정해진 기한 안에 진행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즉, 망인의 빚까지 그대로 상속받게 되는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상속포기는 어디서 진행하는지” 그리고 반드시 함께 알아야 할 절차와 기한까지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란 말 그대로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인은 재산뿐 아니라 채무까지 함께 상속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빚이 재산보다 많거나, 예상치 못한 채무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 자체를 포기하는 선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망인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 역시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속포기는 단순히 가족끼리 “안 받겠다”고 말한다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반드시 법원에 정식으로 신고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많은 분들이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데,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정확히는 피상속인(망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망인이 서울에 거주했다면 서울가정법원, 수원에 거주했다면 수원가정법원이 관할이 되는 식입니다.

 

만약 주소지가 지방인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 가사부에서 처리하기도 하는데요.

 

즉, 상속포기는 어디서나 접수 가능한 민원 업무가 아니라, 관할 법원이 정해져 있는 ‘재판 절차’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하지만, 우편 접수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되면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기한 문제가 발생할 위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속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기한입니다.

 

민법은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보통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장례 이후 천천히 진행해도 되는 줄 알고 미루다가 기한을 넘기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 3개월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망인의 채무를 제한 없이 모두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카드대금, 대출, 세금, 보증채무 등은 뒤늦게 발견되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초기에 재산과 채무를 신속히 확인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상속포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형제 중 한 명만 포기했다고 해서 다른 가족까지 자동으로 포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포기 신청 시에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1) 상속포기심판청구서
2)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3) 제적등본
4)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5) 인감 및 기타 입증자료

 

그런데 실제로는 단순히 서류만 제출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상속관계 확인, 후순위 상속인 문제, 미성년 상속인 여부, 한정승인과 병행 여부 등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인데요.

 

특히 상속포기 이후에는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가족 전체 상황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아무 생각 없이 부모만 상속포기했다가 미성년 자녀에게 채무가 넘어가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결국 “상속포기는 어디서 하나요?”라는 질문은 단순히 접수 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한과 절차, 이후 영향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혹시 현재 상속채무 문제로 고민 중이시거나,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떤 선택이 맞는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으로 도움을 요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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