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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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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무효소송 성공하는 전략 공개합니다

2026.04.30 조회수 14회

 

가족의 임종 후 남겨진 유언장은 고인의 마지막 뜻을 기리는 소중한 문서여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나 형식을 갖추지 못한 유언장으로 인해

 

남겨진 가족들 사이에서 큰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죠.

 

이때 고려하게 되는 것이 바로 유언무효소송인데요.

 

대한민국 민법은 유언에 관하여 매우 엄격한 '요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고인의 진심이 무엇이었느냐와 별개로 법이 정한 형식적 요건을 단 하나라도 갖추지 못했다면

 

그 유언은 법적 효력을 상실하게 되지요.

 

하지만 이를 법정에서 입증하여 승소 판결을 끌어내는 일은

 

일반인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정교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수반합니다.

 

본 칼럼에서는 잘못된 유언장을 바로잡는 무효소송을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언무효소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것은

 

해당 유언이 민법 제1060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형식을 완벽히 갖추었는지 여부입니다.

 

우리 법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다섯 가지 방식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각 방식마다 요구되는 필수 요건이 매우 구체적인데요.

 

예를 들어 가장 흔한 자필증서 유언의 경우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까지 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소를 도로명 주소가 아닌 지번으로 썼다거나

 

도장이 아닌 지장을 찍었다는 이유만으로도 무효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 판례는 매우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요.

 

또한 공정증서 유언이라 할지라도 증인의 결격 사유가 있거나 절차상 미비점이 있다면 무효 사유가 됩니다.

 

그러니 해당 유언장이 무효가 될 사항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여 대비를 해야 하죠.

 

 


최근 유언무효소송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뤄지는 쟁점은 유언 당시 고인의 '의사능력' 유무입니다.

 

치매나 뇌질환 등으로 인해 인지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작성된 유언장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지요.

 

민법 제1063조는 유언자가 유언을 할 당시에 의사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돌아가신 분의 당시 정신 상태를 사후에 증명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인데요.

 

과거의 진료 기록, 처방 내역, 간호 기록지 등을 확보하여 당시의 인지 상태를 재구성해야 하는데

 

이는 단순히 의학적 소견을 줄줄이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해당 의학적 상태가 법률적으로 보았을 때

 

'유언의 의미와 결과를 판단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음을 논리적으로 연결해야 하거든요.

 

이러한 인과관계 증명은 고도의 전문 지식과 다양한 판례 검토가 뒷받침되어야 하기에

 

유언무효확인소송을 전문적으로 다룬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유언장의 진위 여부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유언무효소송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됩니다.

 

고인의 평소 필체와 유언장상의 필체가 다르다거나

 

도장이 위조되었다는 의구심이 들 때 우리는 필적 감정이나 지문 감정을 의뢰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단순히 "내가 보기에 다르다"는 주장은 법원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국가수수료를 지급하고 사설 감정기관이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수준의 정밀 감정을 거쳐야 하며,

 

감정 결과가 '판독 불능'이나 '유사함'으로 나올 경우

 

이를 뒤집을 수 있는 정황 증거들을 촘촘히 배치해야 하는데요.

 

유언장이 작성된 장소, 동석했던 인물, 고인의 평소 가치관과 배치되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판사를 설득해야 하죠.

 

이 과정에서 상대방 변호사와의 치열한 서면 공방은 필수적이며,

 

증인 심문을 통해 모순점을 이끌어내는 고난도의 기술이 요구됩니다.
 

 


 

설령 유언 자체는 유효하더라도 특정 상속인에게만 모든 재산이 몰려 있다면

 

유언무효소송과 함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한데요.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을 확보하기 위함이지요.

 

하지만 소송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

 

무효 주장이 기각될 경우를 대비한 예비적 청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승패와 실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소송 과정에서는 상대방이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등을 주장하며 반격을 해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이때 논리적인 대응 논리를 구축하지 못하면

 

승소하고도 실질적으로 얻는 재산이 거의 없는 허울뿐인 승리가 될 수도 있지요.

 

결국 유언무효소송은 고인의 마지막 뜻을 바로잡는 정의로운 싸움인 동시에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치밀한 법리적 싸움이라고 봐야 합니다.

 

위와 같은 문제로 고민이 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테헤란으로 도움을 요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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