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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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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효력 내 몫 정말 없나?

2026.02.04 조회수 36회

[목차]

1. 유언장 형식, 어디까지 갖춰야 할까

2. 작성 당시 정신 상태, 어떻게 판단하나

3. 유류분, 시간 싸움에서 누가 이기나

 


[서론]

가족이 떠난 뒤 남겨진 유언장을 마주하면 마음보다 머리가 먼저 복잡해집니다.

 

고인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는 도덕적 압박과 내 상속분이 줄어들 수 있다는 현실 계산이 동시에 밀려옵니다.

 

많은 분들이 겉으로는 차분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유언장효력이 정말 끝까지 유지되는지, 혹시 뒤집을 여지는 없는지 계속 묻게 됩니다.

 

이 글은 그런 불안을 감정이 아니라 법리로 정리하기 위한 출발선입니다.

 

 


[1] 유언장 형식, 조금만 틀려도 흔들리나

유언장효력은 내용보다 형식에서 먼저 갈립니다.

 

우리 민법은 유언을 다섯 가지 방식으로만 인정합니다.

 

자필증서, 공정증서, 비밀증서, 녹음, 구수증서 중 하나여야 합니다.

 

특히 실무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자필유언은 전부를 본인이 직접 손으로 써야 하고 날짜와 성명, 서명이나 날인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이 중 단 한 요소라도 빠지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부정합니다.

 

이 기준이 엄격한 이유는 분쟁 예방 때문입니다.

 

타인이 대신 써주거나 일부만 타이핑된 문서를 인정하면 위조와 변조 논란이 끝없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만 17세 미만의 유언, 협박이나 기망에 의한 작성, 사회질서에 반하는 내용은 처음부터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국 형식 검증은 감정 문제가 아니라 객관적 문서 요건의 문제입니다.

 


[2] 작성 당시 정신 상태, 결과를 가르는 순간은 언제인가

유언장효력의 두 번째 관문은 작성 시점의 판단능력입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 진단만 있으면 자동 무효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핵심은 병명이 아니라 유언을 쓰던 그 순간에 합리적 판단이 가능했는지입니다.

 

법원은 과거를 추적하기 위해 의료기록, 간호기록, 처방 내역, 의사 소견, 주변인 진술을 종합합니다.

 

예컨대 치매가 있어도 특정 날짜에 비교적 명료했다면 유언은 유효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식 진단이 없었더라도 중대한 혼란 상태가 입증되면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분쟁 초기부터 관련 기록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자료가 사라지고 기억은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3] 유류분, 시간 싸움에서 누가 유리한가

설령 유언장효력이 인정돼도 이야기는 끝이 아닙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 직계존속에게는 최소 몫인 유류분이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권리보다 시간이 더 무섭다는 점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원칙적으로 유증이나 증여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동시에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는 장기 시효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유언무효확인소송이 길어지면 오히려 유류분 청구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 입장에서는 시효 완성을 전략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국 유언 다툼은 법리 싸움이자 일정 관리 싸움입니다.

 

 


[마무리]

유언장효력 문제는 감정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형식 요건, 작성 당시 판단능력, 그리고 유류분 시효가 톱니처럼 맞물려 결과를 만듭니다.

 

억울함이 들수록 서둘러 판단하기보다 자료를 정리하고 흐름을 읽는 것이 먼저입니다.

 

혼자 버티다 보면 선택지가 줄어들고 결과는 더 거칠어집니다.

 

필요한 순간에 전문가의 시선을 더하면 싸움의 방향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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