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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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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익산정 누가 손해일까

2026.02.04 조회수 38회

[목차]

1. 대습상속에서 왜 특별수익산정이 핵심일까

2. 사망한 자녀의 생전증여는 어떻게 처리될까

3. 제3자에게 준 증여도 특별수익이 될까

 


[서론]

상속이 단순히 재산 나누기가 아니라는 사실은 분쟁이 터진 뒤에야 체감됩니다.

 

특히 대습상속이 끼어들면 계산 방식이 한층 복잡해지고 감정도 격해집니다.

 

유족들은 흔히 이렇게 묻습니다.

 

이미 받은 재산이 있는데 또 가져가는 것이 맞냐는 질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특별수익산정이 결정적인 기준이 됩니다.

 

법은 형평을 위해 미리 받은 재산을 다시 들여다보라고 요구합니다.

 

문제는 그 들여다보는 방식이 직관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사소해 보이는 증여 시점 하나가 결과를 뒤집습니다.

 

독자는 지금 이 글을 읽으며 나도 해당되는 건 아닌지 불안할 것입니다.

 

그 불안을 해소하려면 법리가 아닌 실제 적용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1] 대습상속에서 왜 특별수익산정이 핵심일까

대습상속은 원래 상속인이 될 사람이 먼저 사망했을 때 작동합니다.

 

민법 제1001조는 그 자녀가 대신 상속하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에 배우자 규정인 제1003조 제2항이 결합되면 며느리도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이 구조 때문에 상속 주체가 갑자기 늘어나고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여기서 독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돌아가신 사람의 몫까지 계산하는 게 과연 공정하냐는 의문입니다.

 

법은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특별수익 제도를 투입합니다.

 

민법 제1008조는 생전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의 몫을 조정하라고 명시합니다.

 

이는 단순한 분할 규정이 아니라 유류분 계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즉 미리 받은 재산은 분할 단계와 유류분 단계에서 모두 고려됩니다.

 

이 점이 핵심입니다.

 

대습상속이 있더라도 특별수익산정의 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습상속이 발생했다고 해서 생전증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정밀하게 따져야 합니다.

 

 


[2] 사망한 자녀의 생전증여는 어떻게 처리될까

아들이 살아 있을 때 아버지에게서 재산을 받았다면 상황이 명확합니다.

 

증여 당시 아들은 이미 상속인이 될 지위에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법은 그 재산을 당연한 특별수익으로 봅니다.

 

결과는 단순합니다.

 

아들이 먼저 사망해 손자와 며느리가 대습상속을 하더라도 계산 기준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들이 미리 받은 몫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됩니다.

 

이는 대법원이 일관되게 유지해 온 입장입니다.

 

독자는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받은 사람은 이미 사망했는데 왜 남은 가족이 불이익을 받느냐는 생각입니다.

 

법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특별수익은 사람이 아니라 상속분에 귀속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즉 아들의 몫이 줄어들면 그 몫을 대신 받는 대습자들의 몫도 자동으로 줄어듭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분쟁에서 전략을 세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습상속이라 하더라도 사망자의 생전증여는 여전히 살아 있는 기준점이 됩니다.

 


[3] 제3자에게 준 증여도 특별수익이 될까

가장 치열한 분쟁은 며느리나 손자가 아들이 살아 있을 때 증여를 받은 경우입니다.

 

그 시점에서 그들은 법적으로 상속인이 아니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아닌 사람의 수증재산은 특별수익이 아닙니다.

 

이 점은 대법원 판례가 반복적으로 확인한 기준입니다.

 

독자는 여기서 안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법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봅니다.

 

만약 증여가 사실상 아들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아들의 생활비를 대신 부담하기 위해 손자 명의로 부동산을 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며느리나 손자에게 준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준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되면 그 재산은 다시 아들의 특별수익으로 끌려 들어옵니다.

 

결국 관건은 명의가 아니라 증여의 실질 목적입니다.

 

이 지점에서 분쟁은 증거 싸움이 됩니다.

 

누가 실제로 이익을 누렸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마무리]

특별수익산정은 단순한 계산 문제가 아니라 상속 정의의 문제입니다.

 

대습상속이 있어도 원칙은 유지되고 예외는 실질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법조문만 보고 안심하거나 분노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서류보다 사실관계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초기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라면 이미 갈등의 조짐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조짐을 방치하면 분쟁은 커집니다.

 

반대로 구조를 이해하면 대응이 달라집니다.

 

특별수익산정은 결국 공정한 분배를 위한 장치입니다.

 

그 장치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함께 구조를 점검해 보시는 것도 선택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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