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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이혼요구, 갑작스러운 이혼 통보에 어떻게 대응할까?

2026.10.07 조회수 6회

 

목차

1.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면 반드시 이혼해야 하나요?

2.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3. 배우자의이혼요구를 받았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배우자가 갑자기 이혼하자고 하는데, 저는 이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배우자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으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 한쪽이 이혼을 요구한다고 해서 곧바로 이혼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 절차를 거쳐야 하며, 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배우자의이혼요구를 받았을 때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면 반드시 이혼해야 하나요?

 

배우자가 이혼을 원한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이 강제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이혼은 부부 모두의 이혼 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쪽이 동의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으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가 존재하는지와 혼인관계가 실제로 파탄되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요구만으로 성급하게 합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이혼을 원하지 않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먼저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이유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단순한 부부갈등인지, 별거를 원한다는 것인지, 외도나 폭력 등 별도의 사유를 주장하는 것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미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소장이나 상대방의 주장을 확인한 뒤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답변하고 필요한 주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3. 배우자의이혼요구를 받았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게 된 경위와 부부관계의 변화 과정을 먼저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가 주장하는 이혼 사유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제 혼인관계가 이미 장기간 별거 상태이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혼 여부뿐 아니라 재산분할과 위자료, 자녀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제시한 합의서나 재산분할 조건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서명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배우자의이혼요구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이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혼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이혼 가능성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과 위자료, 친권과 양육권 등 이혼 이후의 문제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이혼을 요구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상대방의 요구 이유와 현재 혼인관계를 먼저 정리한 뒤 자신의 대응 방향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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