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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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이혼,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도 진행할 수 있을까요?

목차
1. 해외거주이혼, 국내에서 진행할 수 있을까요?
2. 배우자도 해외에 있다면 절차가 달라질까요?
3. 한국에 입국하기 어렵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이혼 때문에 한국에 들어가야 하나요?"
해외에 거주하는 분들의 이혼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직장이나 유학, 이민 등의 이유로
이미 오랫동안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는 한국에 남아 있기도 하고
부부가 모두 해외에서 거주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막상 이혼을 결심하면 절차부터 막막해집니다.
"해외에 살면서 한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재판할 때마다 한국에 들어가야 하는 건가요?"
해외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한국에서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사자의 국적과 거주지, 배우자가 어디에 있는지,
협의이혼인지 재판상 이혼인지 등에 따라 확인해야 할 사항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해외거주이혼을 준비할 때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해외에서 이혼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거주이혼에서는 우선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제적인 요소가 있는 이혼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국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해당 사건 사이에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법률에 따라 검토하게 됩니다.
한국 법원에서 사건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다음에는 어느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 법원이 재판을 담당한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사건에 한국법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부부의 국적이나 상거소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이혼에 적용되는 법률을 별도로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외거주이혼에서는 단순히 한국 국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절차를 결정하기보다
현재 부부의 국적과 거주 상황 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거주이혼에서는 상대방이 어디에 거주하는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배우자가 국내에 있다면 국내 주소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있지만,
상대방 역시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국외송달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거주하는 국가와 정확한 주소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국가에 따라 소송서류가 전달되는 과정과
소요되는 기간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해외에 있다는 사실만 알고 현재 주소를 알지 못하거나
연락까지 끊긴 경우라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할 수 있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요건을 갖추어 공시송달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공시송달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외거주이혼에서 상대방까지 외국에 있다면
이혼 사유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소재와 송달 가능 여부를
초기에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외에 거주하면서 이혼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가 한국 출석 문제입니다.
특히 직장이나 체류자격, 자녀 양육 등의 문제로
필요할 때마다 한국에 들어오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가 모든 절차마다 반드시 직접 한국에 입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의 진행 상황이나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본인 확인이나
당사자의 진술이 필요한 상황 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한 번도 입국하지 않아도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작성한 위임장이나 각종 서류를 국내 절차에 사용하려면
현지에서 필요한 인증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한다면 국내외 재산의 종류와 명의, 취득 과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해외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면접교섭뿐만 아니라
자녀의 현재 생활환경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거주이혼을 준비한다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지만 고민하기보다
필요한 서류와 송달 문제, 재산 및 자녀와 관련된 쟁점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외거주이혼은 외국에서 생활한다는 이유만으로
한국에서 진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내에서 생활하는 부부의 이혼과 달리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 국외송달 등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가 모두 해외에 있거나
상대방의 현지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서류 송달 문제로 예상보다 절차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해외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소송을 위해 매번 한국에 입국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해외거주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본인과 배우자의 국적 및 거주지,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
국내외 재산과 자녀의 현재 생활환경 등을 먼저 정리한 뒤
어떤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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