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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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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이혼소송 가능할까, 출석은 필수일까

2026.02.04 조회수 56회

목차

1. 법정에 직접 서지 않고도 이혼을 끝낼 수 있을까

2. 비대면 진행에서 서면이 결과를 좌우할까

3. 당사자 진술 없이 판사가 진심을 이해할 수 있을까


[서론]

비대면이혼소송가능여부를 검색하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은 이미 마음이 지쳐 있습니다.

 

법정이 무섭다기보다, 상대를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이 숨을 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치는 손끝에는 두 가지 감정이 함께 실려 있습니다.

 

하나는 “가능하면 안 가고 싶다”는 절박함이고, 다른 하나는 “그래도 불리해지면 안 된다”는 불안입니다.

 

검색 결과는 오히려 혼란을 키웁니다.

 

어떤 글은 무조건 비대면이 가능하다고 하고, 어떤 글은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모순된 메시지 속에서 사람들은 다시 검색창으로 돌아옵니다.

 

이 글은 위로도 과장도 하지 않습니다.

 

가정법원이 실제로 움직이는 방식, 판사가 보는 기준, 그리고 당신이 선택해야 할 지점을 솔직하게 풀어내겠습니다.

 


[1] 법정에 직접 서지 않고도 이혼을 끝낼 수 있을까

비대면이혼소송가능여부는 절차 유형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협의이혼은 원칙적으로 부부 동반 출석이 필수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당사자 의사를 직접 확인하려는 제도 설계 때문입니다.

 

가정법원은 협의이혼을 서류만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협의이혼을 선택한 뒤 “비대면으로 끝내겠다”고 주장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혼소송과 이혼조정은 구조가 다릅니다.

 

이 두 절차는 변호사 대리를 전제로 운영됩니다.

 

실무적으로 조정기일과 변론기일 상당 부분은 대리인만 출석해도 진행됩니다.

 

특히 상대방 대면이 심리적 위협이 되거나, 거리가 멀어 출석이 곤란한 경우 법원은 서면 중심 심리를 선호합니다.

 

따라서 비대면이혼소송가능여부의 핵심은 ‘출석을 피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절차를 선택하느냐’입니다.

 

이 구분을 모르면 시작부터 잘못된 길로 들어섭니다.

 


[2] 비대면 진행에서 서면이 결과를 좌우할까

비대면이혼소송가능여부가 인정되면 재판의 중심은 말이 아니라 문서가 됩니다.

 

판사는 감정 표현보다 기록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서면 한 문장이 사건 방향을 바꾸는 일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소장, 준비서면, 증거설명서, 사실관계 정리표가 사실상 당사자의 목소리 역할을 합니다.

 

비대면이라고 해서 과정이 느슨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현장 발언 기회가 줄어들수록 서면 완성도가 더 중요해집니다.

 

재산분할과 양육권은 특히 그렇습니다.

 

단순 주장만으로는 설득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계좌 내역, 생활비 분담 기록, 자녀 돌봄 이력 같은 객관 자료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만 말하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지만, 법원은 사실 자체보다 그 사실을 어떻게 구조화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비대면이혼소송가능여부가 있다고 해도 실질 승패는 서면 설계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비대면은 회피가 아니라 전략입니다.

 


[3] 당사자 진술 없이 판사가 진심을 이해할 수 있을까

검색하는 분들의 속마음에는 이런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직접 말하지 않으면 판사가 내 억울함을 몰라주지 않을까”라는 걱정입니다.

 

그러나 법정은 감정 공감의 공간이 아니라 증거 평가의 공간입니다.

 

판사는 울음보다 문서를, 호소보다 논리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직접 출석이 불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격앙된 감정으로 한 말이 그대로 기록에 남아 불리한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비대면이혼소송가능여부는 “절대 출석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필요하면 법원은 당사자 본인 출석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기준은 분명합니다.

 

필요 없으면 가지 않고, 필요하면 갑니다.

 

이 기준을 이해하면 막연한 불안이 줄어듭니다.

 

억울함은 말로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대리인을 앞세우는 선택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마무리]

비대면이혼소송가능여부를 고민하는 분들은 단순한 편의를 원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보고 싶지 않다는 마음과, 결과는 반드시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 두 마음은 모순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다만 감정만으로 절차를 선택하면 원하는 결과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조정, 소송의 구조를 구분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그다음은 서면 중심 재판의 특성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필요한 순간에는 출석도 감수하되, 불필요한 감정 소모는 줄이는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그 선택의 중심에 전문 조력이 있다면 길은 훨씬 명확해집니다.

 

막막함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 이혼은 상처가 아니라 정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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