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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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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시 이혼 소송비용 전액 환수법?

2026.02.04 조회수 34회

목차

1. 소송비용, 판결만 믿어도 될까

2. 확정신청, 무엇을 넣어야 할까

3. 지급 거부에 어떻게 대비할까

 


[서론]

이혼 소송을 시작하는 순간, 대부분의 의뢰인은 두 가지를 동시에 떠올립니다.

 

이길 수 있을까, 그리고 돈은 얼마나 들까.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라는 문구를 보면 안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 하나로 돈이 통장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절차가 바로 소송비용 확정신청입니다.

 

독자 여러분이 검색창에 이혼소송비용전액승소시환수법을 입력한 이유도 결국 같습니다.

 

“이겨도 돈은 내가 다 쓰는 건 아닐까”라는 불안 때문입니다.

 

그 불안을 해결하는 과정이 오늘 글의 핵심입니다.

 


[1] 판결만으로 비용이 자동 환수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판결만으로는 거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법원은 승패를 가릴 뿐, 여러분 계좌에 돈을 넣어주지 않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지점입니다.

 

판결문에 소송비용 부담 비율이 적혀 있어도, 금액은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소송비용 확정신청입니다.

 

이 제도는 민사소송법상 인정된 공식 절차로, 법원이 “누가 얼마를 내야 하는지”를 숫자로 정해줍니다.

 

이 숫자가 있어야 강제집행도 가능하고, 협상도 현실적으로 진행됩니다.

 

근거는 분명합니다. 판결은 권리의 존재를 선언할 뿐, 구체적 금액 산정은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래서 승소 자체보다 확정신청이 실질 승리의 완성 단계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2] 확정신청에 어떤 비용이 들어갈까

많은 분들이 “변호사 비용 전부 받을 수 있냐”고 묻습니다.

 

정답은 예스이면서 동시에 조건부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른 상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실제로 쓴 금액이 더 크더라도, 법정 상한을 넘는 부분은 환수 대상이 아닙니다.

 

이 규칙은 오래전부터 시행된 제도로, 법원이 일관되게 적용해 온 기준입니다.

 

다음으로 반드시 포함되는 항목은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

 

이 두 가지는 법원이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한 비용이므로, 원칙적으로 전액 인정됩니다.

 

여기에 감정료나 증인 여비처럼 사건 진행에 불가피했던 실비도 포함됩니다.

 

많이 놓치는 부분은 보전처분 비용입니다.

 

재산분할을 지키기 위해 가압류나 가처분을 했다면, 그 비용 역시 확정신청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본안 소송과 직접 연결된 비용이기 때문에 인정 범위에 들어갑니다.

 


[3] 상대가 돈을 안 줄 때 어떻게 할까

현실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상대방이 순순히 돈을 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보통은 “금액이 과하다”거나 “형편이 어렵다”며 감액을 요구합니다.

 

이때 단순 감정 호소는 법적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료입니다. 영수증, 납부증명서, 집행 관련 서류가 모두 모여 있어야 합니다.

 

만약 상대가 재산을 숨길 가능성이 보인다면, 사전에 가압류를 검토해야 합니다.

 

가압류는 단순한 압박이 아니라, 판결 이후 집행을 실효적으로 만드는 안전장치입니다.

 

그리고 이 가압류 비용도 다시 확정신청에 넣어 회수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타이밍입니다. 늦게 움직이면 회수 가능성도 함께 줄어듭니다.

 


[마무리]

승소는 끝이 아니라 출발입니다.

 

판결문을 받아들고 안도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절차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실제 손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많은 의뢰인이 단순 승소보다 비용 회수 전략을 더 중시합니다.

 

이혼소송비용전액승소시환수법은 법률 문구가 아니라, 실무 설계의 문제입니다.

 

마지막까지 빈틈없이 관리할 수 있는 법률 조력이 있다면, 승소는 비로소 현실적인 이익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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