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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이혼위자료 80% 감액

이혼 위자료 3,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감액 성공

2021.09.03

사건 사실관계

< 의뢰인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되었음을 알립니다 >

 

 

 

 

 

 

 

 

의뢰인과 배우자(아내)분은 혼인기간 약 5년차에 이르는 법률혼 부부입니다.

 

슬하에 미성년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으며, 두 사람은 혼인 초부터 성격차이로 인한 갈등이 극심했습니다.

 

서로 성격이 잘 맞지 않는 터라, 명절만 되면 시댁 및 처가끼리 다툼 또한 이어졌는데요.

 

실상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황에서 본 법인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의뢰인_이혼피고)

 

원고는 퇴근하고 들어오는 의뢰인(이혼피고_남편)에게 다짜고짜 화부터 내며

 

"이럴 거면 그냥 나가 살아라." 라고 폭언을 서슴치 않았으며, "이혼해도 문제 없겠다." 라며 혼인관계 청산을 부추겼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이혼에 대한 의견이 합치가 되었고, 협의이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갑자기 마음을 바꿔 의뢰인(이혼피고)을 향해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3,000만원)

승소를 위한 전략

실무에서는 아래 6가지 기준으로 위자료가 책정되고 있습니다.

 

 

1. 이혼 사유가 무엇이고, 비난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 

 

2. 유책사유를 저지른 횟수는 몇 번이고, 유책사유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3. 피해자가 저지른 과실은 없는가? 만약 있다면 어느 정도의 과실인가?

 

4. 유책사유를 저지른 당사자의 연령은?

 

 

상기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 의뢰인에게 유책사유가 어느정도인지 파악한 후, 원고가 청구한 이혼위자료 액수에 대한 적절한 판결문이 나올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웠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게 한 주범이 의뢰인(피고)라고 주장하는 원고주장에 과장된 부분을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 혼인관계 파탄을 의뢰인(피고)의 전적인 책임이라 주장하지만, 원고의 잘못 또한 배제할 수 없다는 점

 

㉡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피고가 가정폭력을 행사했다, 외도하였다 등)은 과장되거나 거짓된 내용이라는 점

 

㉢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및 책임의 정도,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나이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이혼위자료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 액수는 3,000만원은 과다하다는 점

처분 결과

 

 

 

 

★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및 책임의 정도,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나이, 경제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 액수는 3,000만원에서 85% 이상 감액한 500만원이 합당하다고 볼 것이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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