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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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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법인전환 3가지 방법과 절차, 세금 혜택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01.13 조회수 358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개인사업자를 운영하며 매출이 일정 궤도에 오르면 대다수의 대표님이 공통적으로 마주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바로 가파르게 상승하는 종합소득세 부담과 사업 확장을 위한 대외 신용도 확보 문제입니다. 특히 최고 세율이 45%에 달하는 종합소득세 구조 속에서, 사업의 수익성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개인사업자법인전환을 고려하게 됩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세율이 9~24% 수준인 법인세를 적용받아 세무적 이점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명한 회계 시스템을 바탕으로 금융권 대출이나 외부 투자 유치에서도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과 법인은 그 법적 근거와 운영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에, 단순히 간판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법률적 검토를 동반한 설립등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앞두고 고민이 깊으신 대표님들을 위한 테헤란의 조언을 준비했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목차

 

 

1.개인사업자법인전환 3가지 방법

2.성공적인 법인전환의 첫 단추, 설립 요건과 서류 준비가 중요합니다. 

3.법인설립 후 사업자등록 신청

 


 

 

 

1. 개인사업자법인전환 3가지 방법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탈바꿈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각 방식은 자산 규모와 사업의 연속성 필요에 따라 장단점이 명확하므로, 초기 기획 단계에서 전문가와 상의하여 가장 경제적인 루트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1. 가장 보편적인 선택, 일반양수도(신규 설립 후 폐업)

 

먼저 별도의 신규 법인을 설립한 뒤, 기존 개인사업자를 폐업하는 형태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자산이나 부채가 복잡하지 않을 때 가장 신속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간편하지만, 기존 사업자의 업력을 그대로 승계받기 어렵다는 점이 있으므로 입찰이나 면허 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1.2. 사업의 모든 권리를 넘기는 포괄양수도

 

개인사업자의 인적·물적 자원과 모든 영업권을 법인에 통째로 승계하는 계약 방식입니다.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비과세 혜택 등을 기대할 수 있지만, 영업권 평가액이 높게 산정될 경우 예상치 못한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부터 세무적 검토까지 정교한 작업이 필요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인 구간입니다.

 

 

1.3.현물출자

 

현금 대신 건물, 토지, 특허권 등 현물 자산을 자본금으로 내세워 법인을 세우는 방식입니다. 자산 가치를 공인된 기관을 통해 감정평가 받아야 하며 법원의 인가 과정이 수반되기에 가장 오랜 시간과 높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부동산 취득세 감면 등 강력한 세제 혜택이 있어 대규모 자산을 보유한 사업자에게는 매우 전략적인 방법이 됩니다.
 

 

 

 

 

2.성공적인 법인전환의 첫 단추, 설립 요건과 서류 준비가 중요합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개인사업자법인전환의 핵심은 '새로운 법인격'을 만든다는 것 입니다. 법인은 정관이라는 헌법을 바탕으로 운영되기에, 설립 단계에서 정관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향후 운영의 자율성과 리스크 관리 역량이 결정됩니다.

 

 

2.1. 등기 전 확정해야 할 7가지 핵심 요소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상호명, 사업 목적, 본점 소재지, 자본금 규모, 임원 구성(이사 및 감사), 주식 발행 사항, 공고 방법 등을 확정해야 합니다. 특히 자본금 설정 시, 향후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세무서가 실질적인 영업 가능 여부를 판단하므로 업종별 적정 자본금을 설정하는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무리하게 적은 자본금으로 등기를 냈다가 사업자등록이 반려되어 변경 등기를 다시 해야 하는 낭패를 겪지 않으려면 전문가의 사전 검토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2.2. 제출 서류 및 조사보고 절차

 

설립 등기 신청서와 함께 정관, 발기인회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주명부, 주식인수증, 취임승낙서, 법인인감신고서, 잔고증명서, 임원들의 취임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 '조사보고서'입니다. 주식이 없는 임원이나 외부 공증인이 법인 설립의 적법성을 확인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인적 구성을 잘못하면 불필요한 공증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디테일을 놓치면 등기소의 보정 명령으로 인해 전체 일정이 지연되므로, 숙련된 법인등기 파트너와 함께 서류의 완결성을 높이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3. 법인설립 후 사업자등록 신청

 

등기소에서 법인 설립 등기가 완료되어 법인격이 부여되었다면, 이제는 국가에 사업을 보고하는 세무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과정까지 모두 마쳐야 비로소 법인으로서 정식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후 관할 세무서에 법인 등기부등본, 정관,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만약 인허가가 필요했던 업종이라면, 법인 명의로 인허가를 다시 취득하거나 승계하는 절차를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등기상의 목적 사업과 실제 인허가 사항이 일치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등기 단계에서부터 인허가 요건을 미리 반영하는 전략이 요구됩니다.

 

 

 

맺음말

 

개인사업자법인전환은 기업이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한 설계 과정입니다. 생소한 법인등기 용어, 수십 가지에 달하는 서류 뭉치 속에서 대표님이 직접 모든 것을 챙기기에는 기회비용이 너무나 큽니다. 잘못된 정관 작성이나 서류 미비로 보정 명령을 받고 사업 일정이 꼬이게 되면, 그로 인한 유무형의 손실은 대행 비용을 훨씬 상회하곤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10년이상 경력을 가진 법인등기 담당자가 1:1상담과 업무를 진행하며, 전국 어디서나 대면/비대면으로 법인설립을 신속하게 처리합니다. 변호사가 검토한 프리미엄 정관, 각종 설립서류 작성 대행, 고급 법인인감도장 제공, 등록면허세 대납, 사업자등록증 신청까지 원스톱 법인설립등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인전환을 고민 중이시거나 당장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의 성공적인 기업가적 변신을 위한 가장 든든하고 유능한 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최적의 맞춤 상담을 통해 가장 빠르고 안전한 전환의 길을 제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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