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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점폐지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

2021.10.19 조회수 2374회

 

 

 

 

 

회사는 영업 활동의 용이성을 위해 지점을 둘 수 있습니다. 지점은 본점 외 영업소를 따로 두는 것으로서 독립적인 영업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지점은 1개도 되고 여러 개를 둘 수도 있습니다.

 

보통 지점은 본점에서 모든 영업 처리가 곤란할 때, 지역적 한계 및 업무의 불편함이 발생할 때 고려하는 요소입니다.

 

 



 

 

지점이란?

 

 

본점 관리 하에 있는 영업소로서 본점과는 독립적으로 별도의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점이 있으면 연계하여 업무처리가 가능해서 업무의 효율이 올라갑니다. 지점을 설치할 경우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설치 후 이전 및 폐지도 당연히 등기를 해야합니다.

 

 

 

 

지점폐지에 대하여

 

 

지점폐지를 진행하기 위해선 먼저 이사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이사회 결의가 아닌 주주총회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해당 내용을 정관에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이사가 2인 이하인 법인이라면 대표이사 단독으로 결정이 가능합니다.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점을 폐지하게 되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 2주 이내, 지점소재지에 3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본점과 지점 등기소 두 곳에 신청해야한다는 것이 특징이고 한 곳에만 신청을 하면 나중에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점과 지점 관할 등기소가 동일하다며 한 곳에서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정관에 지점소재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면 지점폐지를 원인으로 한 정관변경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점폐지등기 시 준비할 서류

 

 

지점폐지를 신청할 경우 준비해야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지점폐지 등기 신청서

-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 이사회 의사록( 혹은 대표이사결정서)

- 정관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인감도장

 

 



 

 

법무법인 테헤란은 법인지점폐지 등기를 전문적으로 대행합니다. 모든 등기의 70%를 전자로 처리하여 시간과 비용을 줄였습니다.

 

진행 사항은 온라인채팅으로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며, 자료 전달도 온라인으로 편하게 가능합니다.

 

상담 후 당일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 먼저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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