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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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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장점과 방법, 절차 알아야

2025.06.17 조회수 802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시작한 많은 분들이 매출이 늘고 조직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법인전환을 고려하게 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법인전환장점에 어떤 것이 있는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명확히 아시는 분은 적은데요. ‘언젠가는 법인전환 해야지’ 생각만 하다가 타이밍을 놓치기도 하고, 서류 준비나 세무 이슈 때문에 고민만 깊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법인전환장점, 그리고 전환 시 꼭 알아야 할 방법과 절차, 실제 준비과정에서 자주 묻는 포인트까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변호사가 검토한 프리미엄 정관, 고급 법인인감도장 제작, 각종 설립서류 작성, 사업자등록증까지 법인설립에 관한 모든 절차를 대행하고 싶다면 지금 바로 상담받아보세요.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법인전환장점을 알아보고 

 

 

많은 분들이 법인전환을 선택하시는 이유는 세금 절감 효과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율이 누진 구조이기 때문에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최대 45%까지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반면, 법인세는 10~25%의 구간별 세율을 적용받으므로 절세효과가 큽니다. 

 

 

또한, 법인은 대표자와 법인이 별개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채무와 리스크 분리가 가능합니다. 출자한 자산의 한도 내로 책임이 제한되기 때문에 사업 리스크를 줄이고 재산을 보호하는 데 유리합니다.

 

 

신용도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습니다. 거래처, 금융기관 등 외부 기관에서는 일반적으로 법인을 더 신뢰하며, 사업 확장이나 자금조달시 유리한 조건을 제시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인전환 방법,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법인전환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진행됩니다.

 

 

첫째,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새로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개인사업자를 폐업한 후, 전혀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절차가 단순하며, 기존 사업자의 부채나 세금 문제를 법인에 이전하지 않음으로써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거래처와의 계약이나 인허가 사항 등을 새로 체결하거나 이전해야 하는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의 연속성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둘째, 포괄양수도 방식입니다.
포괄양수도는 기존 개인사업자의 자산과 부채, 인력, 계약관계 등 사업 전반을 포괄적으로 법인에 일괄 양도하는 구조입니다. 사업의 연속성이 유지되며, 기존 거래처와의 계약이나 인허가 변경 과정이 상대적으로 간단한 편입니다. 그러나 자산뿐 아니라 부채와 잠재적 리스크까지 함께 승계되기 때문에, 사전에 법무·세무적인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업의 특성과 규모, 부채 여부, 거래처 계약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해야 하며,  전문가의 자문을 병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인전환 절차와 필요한 서류

 

 

1. 정관 및 발기인회의사록 

정관에 상호·목적·자본금·발행주식 총수 등을 규정합니다. 발기인회의사록에는 정관 승인, 주식 인수, 임원 선임 등을 결의한 내용을 담습니다. 이때 각 발기인이 작성‧교부받은 주식인수증을 첨부해 주식 인수 사실을 입증합니다.

 

2. 조사보고서 

주식회사를 설립한다면  발기인은 가액과 적법성을 확인한 조사보고서를 공증하여 제출합니다.

 

3. 주주 구성 확정 및 주주명부

주주별 인수 주식 수와 납입 상태를 기록한 주주명부를 작성해 지분 구조를 확정합니다.

 

4. 임원 선임 및 취임승낙서 

대표이사·이사·감사 등을 선임하고, 각 임원이 취임승낙서를 제출해 직무 수락 의사를 명시합니다.

 

5. 자본금 납입 및 잔고증명서

발기인 중 한명의 계좌에 자본금 이상의 금액을 입금한 뒤, 은행으로부터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납입 사실을 증명합니다.

 

6. 법인등기 신청

위 서류 일체(정관, 발기인회의사록, 조사보고서, 주주명부, 주식인수증, 취임승낙서, 잔고증명서, 법인인감신고서)를 첨부해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동시에 법인인감신고서를 제출하여 법인인감을 등록합니다.

 

7. 법인 사업자등록

설립등기 완료 후 20일 이내 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법인명의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요구되는 서류와 기한이 엄격히 정해져 있으므로,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누락·오류를 방지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안전합니다.
 

 

 

맺음말

 

법인설립을 고려 중이시라면 지금이 가장 좋은 시점일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은 사업 전략의 재설계입니다. 세금, 신용도, 사업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 그 효과가 뚜렷한 만큼, 준비만 잘 한다면 훨씬 유리한 사업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실제 절차는 복잡하고 신경 써야 할 요소가 많아, 단순히 서류만 챙겨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등기 절차가 고민되신다면, 법무법인 테헤란과 함께 진행해보세요. 10년이상의 경력을 가진 등기 담당자가 상담과 등기업무를 도와드리며, 전국 어디서나 대면/ 비대면으로 법인설립을 신속하게 처리해드립니다. 변호사가 검토한 프리미엄 정관, 법인설립 서류, 고급 법인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까지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을 원스톱으로 진행해보세요.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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