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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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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해산절차 진행 절차에 대해 알려드려요

2021.10.14 조회수 3415회

 

 

 

해산

: 집단, 조직, 단체 따위가 해체하여 없어짐. 또는 없어지게 함.



 

해산은 사전적 정의를 토대로 보자면 해체하여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폐업을 의미하는 거죠.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반납으로 모든 폐업 절차를 완료할 수 있는 반면, 법인사업자는 폐업 관련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폐업은 해산과 청산 등기를 말합니다. 단순히 사업자등록증 반납 만으로는 법인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해산등기란?

 

 

해산등기는 주주총회에서 해산 결의를 하고 난 뒤에 하는 등기 절차를 말합니다. 서류를 준비해서 관할등기소에 해산등기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해산등기 시 청산인선임등기로 같이 하셔야 합니다. 등기된 청산인 만이 해산, 청산 절차를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해산 결의 및 청산인 선임

 

회사를 폐업하여 없애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업무입니다. 절차를 무시하고 대표이사가 마음대로 회사를 없애는 것이 불가능하죠. 해산 및 청산 등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하고, 주주총회를 열어 결의를 해야합니다. 주주총회에서 하는 해산 결의는 회사를 해체하여 없어지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정짓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산 결의를 할 때에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청산인 선임입니다. 청산인은 해산과 청산 절차를 주도적으로 맡는 사람입니다. 청산인은 보통 대표이사가 많이 선정되고, 대표이사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해산등기 및 청산인선임등기 신청(서류 및 준비)

 

결의가 완료되면 청산인은 본격적으로 해산등기 신청 준비를 합니다. 일단 해산 사유를 본점소재지 지방법원에 신고를 합니다. 신고할 때에는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도 함께 지참해서 신고를 합니다.

이제 해산등기와 청산인선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두 개의 등기를 신청하므로 두 개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해산등기 시 준비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

- 정관 사본

- 주주명부

- 주주과반수 이상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도장

청산인선임등기 시 준비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청산인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이상 해산등기 및 청산인선임등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법인폐업은 이후 진행되는 청산종결등기까지 완료되어야만 완전히 끝이 납니다. 청산등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구요,

법인 해산 청산 폐업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테헤란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해산 청산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아서 전문가에게 검토를 먼저 받은 뒤에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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