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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 상식] 우리집 이사했는데 과태료를 내라고요?

2021.09.28 조회수 833회

 

[깜빡했다 법인등기] 이사했을 뿐인데 과태료 내라고?

 

 

 

 

얼마 전 이사한 김대표님, 수원에서 살다가 서울에 꽤 좋은 층수의 아파트로 옮겼다.

 

가족들도 마음에 들어하는데...

 

어느 날, 전문가가 말하기를... 이사해서 과태료를 내라는데....? 왜죠?

 

 

 


 

 

"김대표님, 변경등기의무를 다하지 않으셨습니다."

 

 

A주식회사를 운영하는 김대표님이 과태료를 내야하는 이유는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수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개인 자택을 이사한 것과 회사 등기부등본이 무슨 상관이냐고요?

 

법인 회사는 등기부등본에 회사 관련 정보를 기재해두고 있습니다. 제3자도 자유롭게 열람이 가능하여 최신화된 정보로 관리를 해주어야 하는데요, 국가는 법인 회사에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변경등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변경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사에 변동사항이 발생했다고 하여 무조건 변경등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에 한해서만 변경등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아래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상호명

- 본점주소지

- 공고방법

- 1주의 금액

- 발행할 주식의 총수

-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 자본금 액수

- 사내이사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 기타사항

 

 

 

김대표님이 과태료를 내는 이유는 위에 파란색 글씨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및 감사의 인적사항을 적어두고 있습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거주하는 주소지 까지 기재해야하는데요, 따라서 김대표님의 거주지가 변경되면 등기부등본에 적힌 대표이사 거주지 정보를 변경해주어야 합니다. 즉, 기간 안에 변경등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게 되면 과태료가 발생하게 되고요.

 

 

대표이사주소변경등기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전입신고일) 2주 이내 본점소재지 등기소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김대표 曰 : "깜빡했는데... 과태료 안낼 순 없나요?"

 

 

김대표님! 안타깝게도 과태료를 안낼 순 없습니다. 깜빡하셨다고 해도 예외가 될 순 없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최대한 빨리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기간이 지체되면 더 많은 과태료가 발생하게 되니 서둘러서 등기신청하세요.

 

그리고 다음에는 잊지말고 신청하셔서 과태료 내는 일 없도록 바랄게요!

 

 

 


 

 

★ 핵심정리 ★

 

 

① 법인등기부등본에 적힌 내용이 변경되면 반드시 변경등기를 해야합니다.

 

② 기간 안에 등기 신청을 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③ 대표이사의 자택주소가 변경되면 2주 안에 본점소재지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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