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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임원임기만료 등기를 하려면 사내이사, 감사의 임기를 알아야

2025.02.13 조회수 3489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이사나 감사의 임기가 끝나간다면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사업 운영에만 신경쓰다보면 무심코 임원임기만료일를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법인의 신뢰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제때 등기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사와 감사는 임기 중 주주총회나 결산 등 중요한 일정에 따라 임기 연장이 가능하거나, 반대로 보통의 임기보다 짧아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법인임원 임기와 임기 만료 후 진행해야 할 등기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원임기만료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글을 꼼꼼히 읽어주세요. 
 

* 테헤란 선택의 이유

 

이사와 감사의 임기만료는 언제?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이 있을 경우, 임기 중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끝날 때까지 임기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만일 12월이 결산인 법인이 있고, 해당 법인의 정기주주총회가 다음 해 2월 28일에 열린다면, 12월 31일에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도 2월 28일까지 임기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정관에 규정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이내에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종결될 때까지입니다. 만일 12월 31일 결산 법인의 정기주주총회가 다음 해 2월 28일에 열린다면, 1월 20일에 취임한 감사의 임기는 2월 28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감사의 법정 임기는 정확한 기간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다르기 때문에 단순하게 3년으로 기억하면 임기만료등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미리 임원의 임기를 파악해서 제때 등기를 준비하세요. 빠르고 안전한 변경등기를 위해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도 좋습니다. 
 

 

 

 

 

법인임원임기만료 후 등기 어떻게 해야할까요?

 

 

기존 임원과 같은 사람이 중임
임기만료 후 같은 사람이 같은 계속해서 재임할 경우에도 중임등기를 통해 등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임기 만료 후 동일 인물이 즉시 다시 취임하는 경우, 중임등기를 통해 재임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기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등기를 미루면 퇴임 상태로 처리됩니다. 이후 다시 취임 등기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퇴임 후 취임은 등기 상으로는 새로운 사람이 다시 취임하는 것처럼 기록되기 때문에 대표이사라면 법인인감신고를 다시 해야합니다. 따라서 즉시 중임등기를 진행하는 것이 서류준비가 더 간편합니다. 

 

 

기존 임원 퇴임 후 다른 사람 선임
기존 임원이 아닌 새로운 인물을 선임할 경우, 등기 절차를 통해 기존의 임원을 임기만료 퇴임 처리를 하고 새로운 이사나 감사를 선임등기 해야 합니다.

 

 

 

 

임원임기만료 등기 해태 과태료 최대 500만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2주이내에 등기를 하지 않는다면 최대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원임기만료 퇴임으로 인하여 법정 인원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퇴임등기 기간은 후임임원 취임일부터 등기 해태를 기산합니다. 과태료는 등기 해태 기간에 비례하여 증가하기 때문에 지연 기간이 길어질 수록 더 많은 과태료를 부담합니다. 

 

 

등기 해태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기 때문에, 등기관리의 책임이 있는 대표님들은 등기부등본 관리를 철저하게 진행하세요. 

임기기간이 만료되었을때 만료일로부터 2주이내에 등기를 진행해야 하니 주기적으로 등기부등본을 점검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맺음말

임원임기만료와 관련된 규정을 잘 이해하고 적시에 등기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등기해태로 인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임기관리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임원 임기와 관련된 등기 절차를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해 드리며, 복잡한 절차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법인임원임기만료 관련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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