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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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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업종변경, 등기부등본 사업목적 먼저 확인하세요

2025.02.06 조회수 4369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갑작스러운 환경변화나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른 업종으로 시작했더라도, 시장 변화에 따라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업종을 추가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나 법인의 경우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정해둔 사업 목적에 없는 업종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목적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놓치면 법적 문제뿐만 아니라 세무적인 불이익도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법인업종변경 할 때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할까요? 변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과 주의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빠르고 안전하게 법인목적변경등기를 진행하고 싶다면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연락주세요.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법인등기, 사업목적 먼저 확인하세요

 

 

법인의 사업 목적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으며, 사업목적에 기재되어 있어야 사업자등록증 업종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기 전에 먼저 현재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 추가하려는 목적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의 변경등기 없이 사업자등록증 업종만 추가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업 목적에 없는 업종은 따로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를 간과하고 운영할 경우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세무 신고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종이 사업 목적에 없을 경우 이를 등기부등본에 먼저 반영해야 합니다.
 

 

 

 

 

법인사업목적 변경등기 절차

 

 

사업 목적 변경등기의 기본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의 사업 목적은 정관에 기재된 사항이므로 이를 변경하려면 반드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주주총회에서는 변경하려는 사업 목적을 의결하고, 그 내용을 공식 문서로 남기기 위해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변경 등기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가 됩니다.

 

주주총회에서 변경이 확정되면,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관할 등기소에 목적변경등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기 변경이 완료된 후에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필요한 서류로는 목적변경등기 신청서, 주주총회의사록(또는 주주서면결의서), 주주명부, 주주의 개인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정관, 법인인감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이사의 개인인감증명서 및 개인인감도장 등이 있습니다.

 

 

목적변경등기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며, 법적 문제나 세무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 절차를 정확하고 빠르게 진행하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법인업종변경 시 주의사항

 

 

1. 업종에 허가사항 있는지 확인하세요.

일부 업종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의료·교육·금융 관련 업종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는 사업 목적에 포함할 수 없는데요. 만일, 부동산 중개업을 추가하려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해야 하며, 금융 관련 사업은 금융위원회의 인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업 목적을 변경하기 전에 해당 업종의 허가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자본금 요건을 확인하세요.

현재 대부분의 업종에서는 최소 자본금 제한이 없지만, 일부 업종은 여전히 최소 자본금 요건이 존재합니다. 추가하려는 업종이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부족하다면 증자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는 세무서에서 실질적인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자본금은 사업자등록증을 반려하고 있어서 일반 업종도 적정 자본금을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본점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종인지 확인하세요.

일부 업종은 특정한 공간이나 설비를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은 공장이 있어야 하며, 학원업은 교육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기 전에 본점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맺음말

법인업종변경은 사업 확장의 필수적인 과정이지만, 등기 절차를 놓치면 법적 문제와 과태료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 목적에 없는 업종을 추가하면 세무적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변경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목적변경등기는 전문적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빠른 방법입니다.법무법인 테헤란은 10년 이상의 법인등기 전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국 어디서든 비대면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등기 업무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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