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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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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감사중임 참고하실 시간적 요건들

2024.05.22 조회수 108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에 감사를 계속해서 두어야 하는 상황이시라면 법인 감사 중임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 중임도 일정한 서류, 결의를 필요로 하는 작업인데요. 관련된 조건을 제대로 지켜주셔야 번거롭지 않게 등기를 마치실 수 있는데요.

 

다만 반드시 감사를 두지 않으셔도 되는 법인이라면 조건을 확인해 보신 후 감사 사임 혹은 퇴임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감사를 반드시 두어야 하는 법인?

 

감사는 법인의 자본금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자본금의 액수가 10억 원이 넘는 법인에는 필히 1명 이상의 감사가 존재해야만 하는데요.

 

또한 자본금의 액수가 10억 원을 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관에 감사 선임에 대한 규정이 존재한다면 반드시 감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만일 감사를 두지 않고자 하실 경우 '10억 원 미만의 자본금, 정관에 감사 선임 규정이 없음'이라는 조건을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의 중임등기는 언제까지?

 

법인 감사 중임 등기는 감사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진행하실 수가 없겠습니다.

 

중임등기는 대상 임원의 종류와 상관없이 '임기가 끝난 후 2주 이내'에 접수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감사의 임기를 참고하신 다음 중임등기 준비에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산법이 조금 다른 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와는 조금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사의 경우 취임일을 시작으로 정해둔 임기 기간(보통 3년)을 더해 계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감사의 임기는 취임일 ~ 취임 연도로부터 3년이 되는 해의 정기주주총회일까지입니다. 이에 따라 감사의 임기는 정확한 연수로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편에 속합니다.

 

감사의 중임에는 어떤 결의가

 

임원의 임기 변화가 발생된다면 정해진 회의를 소집하고 결의를 해 주셔야 하는데요.

 

법인 감사 중임을 위해서는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의 규모에 맞게 2주 혹은 10일 전에 주주들에게 소집 일자를 알리셔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주총회의 결의는 주주총회의사록 작성 작업도 포함되는 절차인데요.

 

작성이 완료된 의사록은 변경등기 시 제출되어야 하기에 필히 공증을 받아두셔야 한다는 점 참고 바라겠습니다.

 

결의 후 진행될 중임등기의 준비는

 

결의를 마치신 후 본격적인 법인 감사 중임 등기 준비에 들어가실 겁니다. 중임등기의 준비는 크게 서류 준비와 세금 납부로 나누어 진행하셔야 합니다.

 

서류는 대체적으로 중임승낙서, 정관, 주주명부, 법인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중임할 감사의 인감도장/인감증명서 등을 준비하시는 편인데요.

 

다만 서류등기와 전자등기 중 어떤 방법을 택하는가에 따라 준비할 서류가 약간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한편 감사 중임에도 약 50,000원 내외의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등기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각각의 공과금을 납부하신 다음 영수증도 받아 등기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맺은말

 

법인 감사 중임에 대한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감사도 법인의 임원에 해당하는 만큼 다양한 임기 변동 사유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즉 중임뿐만 아니라 취임, 사임, 퇴임 등으로 인한 등기를 준비하셔야 할 수 있겠습니다.

 

각 등기마다 지켜주셔야 할 부분이 조금 다르기에 복잡함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임원과 관련된 등기를 담당자에게 맡기는 것을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법인 감사 중임을 위한 등기 준비에 도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뿐만 아니라 그 외 임원 임기 변동, 기타 법인의 구성 요건 변화에 의한 등기 준비에 담당자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당소의 세부적 대행 요건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상담 전 여러 방법, 운영 시간 등을 참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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