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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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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등록 순차적 진행을 위해

2024.04.01 조회수 134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은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 설립등기를 마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법인을 만드시려면 설립등기, 사업자등록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두 절차는 각 접수처를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다만 개인으로서 다양한 부분을 신경 써가며 준비가 어렵다면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전문가의 대행을 고민해 보시기 전 오늘 글에서 다룰 두 절차를 유의 깊게 읽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법인사업자등록, 설립등기 이전에 하면 안 되나요?

 

앞서 설립등기와 법인사업자등록은 순차적으로 진행하셔야 된다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실 때 법인의 등기부등본도 내셔야 하기 때문이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설립등기기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어야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순서에 착오가 없도록 주의하셔야 합니.

 

 

 

설립등기는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법인설립을 준비하는 다수의 분들이 설립등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요.

 

가장 큰 이유는 진행하실 절차, 지켜야 되는 기준들이 많기 때문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설립등기는 신청서 작성 외에도 세금 납부, 다양한 서류 수집, 창립총회, 조사보고절차 등을 동반하는데요.

 

또한 설립등기를 준비하시며 구성 요건에 대한 선택도 필요한데요. 즉 법인의 자본금, 상호, 임원, 주식 사항 등은 관련된 법/규정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해져야 하겠습니다.

 

 

 

각 절차에 대한 비용은

 

설립등기는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 & 증지라는 공과금을 발생시키는데요.

 

모든 법인이 같은 액수의 공과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자본금의 액수, 과밀억제권역의 여부에 영향을 받기에 그렇습니다.

 

설립등기에는 공과금 외에도 서류 발급 및 공증 비용, 인감도장 제작 비용 등을 발생시키는데요.

 

한편 법인사업자등록 신청의 접수에는 공과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서, 정관, 등기부등본 등 다양한 서류가 요구되는 만큼 서류 준비 비용이 발생되게 됩니다.

 

만약 특수 업종으로 등록하시려면

 

특수 업종은 인허가나 자본금 제한의 규정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 자격 요건을 달성해야 하거나 몇 천만 원 ~ 몇 억 원 사이의 자본금을 미리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이를 지켜주지 않으시면 절차가 한 번에 통과될 수가 없는데요.

 

따라서 설립등기, 법인사업자등록의 절차가 무사히 접수 및 처리되기 위해선 미리미리 관련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업종별 규정은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만약 소규모 법인으로 등록하시려면

 

몇몇 분야에서는 개인 혹은 소규모로 구성된 법인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만약 개인이나 소규모로도 충분한 매출을 올릴 수 있다 예상된다면 최소 인원에 주목을 해 주셔야 합니다.

 

주식회사는 1인으로 운영될 수 있으나 단독으로는 설립이 불가​하기 때문인데요.

 

설립등기 과정에 필요한 추가 임원 혹은 공증인은 비용, 향후 절차를 고려해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맺은말

설립등기는 등기소를 통해, 법인사업자등록은 세무서를 통해 각각 다른 절차를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요.

 

또한 서류도 다르게 준비해 주셔야 되기에 개인으로서는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비 시간을 줄이되, 기준에 어긋나지 않은 준비를 원하신다면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현재 전문적으로 법인설립의 절차를 대행 중에 있습니다.

 

테헤란은 관련 전문가를 통해 일정 서류 제작, 설립등기 접수, 인감도장 제작, 사업자등록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더 나아가 세무적인 부분에서도 도움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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