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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법인기업설립요건 종합적으로 체크해봐야 하는 이유

2024.03.22 조회수 115회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만의 사업을 꿈꾸곤 합니다. 하지만, 두려운 마음에 가슴 깊이 간직만 하고 있을 텐데요.

 

사업을 시작하기에 요건이 만만치 않다고 지레 겁먹곤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식회사, 스타트업, 법인기업 등 거창한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누구든지 설립 가능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미래가 있다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독특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더 나아가서 초기자본금이 마련되어 있다면 용기를 내셔도 좋겠습니다.

 


 

종합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테헤란은 1인회사부터 스타트업, 법인기업 모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업을 종합적으로 이끌어 줄 전문가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

* 테헤란 선택의 이유

 

 

 

어떤 형태의 기업을 설립할 건가요?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기업의 형태’인데요.

 

기업의 형태는 크게 개인과 법인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개인기업의 특징 대표가 자본금부터 경영, 업무, 이윤 등 모든 것을 아울러야 하는데요. 즉, 대표 자체가 사업체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 법인 기업은 법적으로 인격을 인정받는 기업을 말하는데요.

 

대표와 회사가 분리되어 있으며, 이윤이 발생할 시 회사의 것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대표라고 할 지라도 이 부분을 마음대로 터치할 수 없겠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알맞은 형태의 기업을 설립하시면 되지만, 각각 필요한 설립요건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잘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오늘 중점으로 살펴볼 부분은 법인기업설립요건입니다.

 

 

 

법인기업설립요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법인기업을 설립할 때, 요구되는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렇다 보니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전문가의 손길을 받고 계신데요.

 

필수불가결한 요건인 만큼 하나씩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상호

 

만물에는 이름이 존재하듯 법인이 탄생할 때도 이름이 필요한데요. 이를 법인상호라고 말합니다.

 

상호를 정할 때, 기업의 목표와 목적이 연상되면 좋은데요. 그럴수록 주의해야 할 점이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사업장이 존재하는 관할구역 내에 동일한 이름을 가진 기업이 없어야 하며, 동종업계의 유사한 상호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호를 정하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중복되는 상호가 없는지 검색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장 주소

 

본점이 될 사업장의 주소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때, 법인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하는데요.

 

만약 법인설립 이전에 대표님 명의로 계약한 곳이라면, 설립 이후 임대인과의 합의를 통해 법인 명의로 바꿔 합니다.

 

사업목적

 

법인 정관에 작성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을 띄고 있는 사업은 할 수 없는데요.

 

일반적으로 처음 법인을 설립하는 대표님들은 ‘사업 목적을 10개씩이나 작성해야 한다고?’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정관에 기재될 사업목적이란, 내가 지금 당장 할 사업과 사업이 확장되어 나중에 할 것에 해당하는데요.

 

미래에 사업이 확장될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작성하셨다면, 추후에 추가적인 작업을 해야 하는데요. 절차가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기 보다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작성하길 권장드립니다.

 

자본금

 

자본금은 오로지 기업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돈인데요.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자본금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전에는 5천만 원부터 법인 설립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100원 이상이면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100원을 들고 법인을 설립하려고 한다면 설립이 기각될 수 있는데요.

 

수많은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1,000만 원 이상은 보유하고 계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임원

 

법인 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임원 수가 정해져 있는데요. 물론 1인으로도 가능하지만 최소 2인은 있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법인이 설립되려면 ‘조사보고서’ 작성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보고서는 지분이 존재하지 않는 임원이 작성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2인 이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만, 1인만으로도 법인기업이 설립되기도 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기업설립요건 5가지를 충족했다면, 다음 단계는?

 

테헤란에서는 법인등기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기업의 독점권 및 지식재산권을 보장하는 변리사, 최적의 절세금액을 찾아주는 세무사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기업을 이끌 때, 분야 별로 한 명 한 명 전문가를 찾긴 쉽지 않겠습니다.

 

모두 따로 찾게 된다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배로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대표님들은 종합적으로 자신의 기업을 맡아줄 곳을 찾게 되는데요.

 

그 마지막 퍼즐을 맞춰줄 곳이, 테헤란입니다.

 

맺은말

제가 이 글을 통해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딱 한가지인데요.

 

분명 아이디어가 있고, 사업을 진행하고 싶은데 법인설립절차를 몰라서 망설이고 주저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테헤란의 도움을 통해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멋진 기업을 설립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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