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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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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법인사업자 설립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2024.03.13 조회수 147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부동산 관련 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하려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인원으로 충분한 매출을 올릴 수 있다 예상하시는 분들이 법인 설립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부동산 업종은 다양하기 때문에 주로 여러 업종을 등록한 법인을 설립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특정 업종은 같이 등록할 수 없거나 최소 자본금 규정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임대 법인사업자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부동산 관련 업종은?

 

부동산과 관련된 업종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그중 법인 설립 시 자주 등록되는 업종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말 그대로 건물, 토지 등을 빌려줌으로써 수익을 발생시키는 업종인데요.

 

이 외에도 부동산 업종으로는 '매매업, 분양업, 관리업, 분양대행업, 중개업' 등이 있겠습니다.

 

이 중 부동산 중개업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중개업은 매매업 및 임대업과 같이 등록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부동산중개법인은 5,000만 원 이상의 최소 자본금,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한 임원 등 기준을 충족해야만 설립이 가능하게 됩니다.

 

 

 

임대 법인사업자의 사업목적을 정할 때

 

부동산 임대업은 여러 부동산 업종과 함께 사업목적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목적을 함께 등록하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법인은 등록한 사업목적으로만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추후 사업목적을 추가하려면 변경등기를 하셔야 되기 때문인데요.

 

임대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관리업, 자문 및 컨설팅업, 교육업, 투자업, 전대업 등을 함께 등록하시는 편에 속합니다.

 

 

 

임대 법인사업자의 자본금을 정할 때

 

부동산 중개업, 개발업 등과 달리 임대업에는 정해진 최소 자본금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일단 명목적으로 정해진 100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시키면 됩니다.

 

하지만 무사히 임대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기 위해선 최소 5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은 정하셔야 하는데요.

 

사업자등록증 발급 외에도 내셔야 할 세금을 생각하시며 본인에게 맞는 적당한 자본금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임대 법인사업자, 자택 주소지로 설정할 수 있나요?

 

임대 법인사업자의 주소지를 대표님 자택으로 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하지만 모든 임대 법인사업자가 주소지를 집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지역에 따라 이를 불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집 주소를 법인 주소지로 두고 싶으시다면 먼저 세무서를 통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집 주소로 설정이 불가하다면 과밀억제권역 혹은 비과밀억제권역 중 하나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다만 과밀억제권역으로 주소지를 두신다면 그렇지 않은 것 대비 3배의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임대 법인사업자 설립 절차는?

 

위에서 다룬 것 외에도 상호, 임원, 주주 등 구성요건을 설정하셨다면 설립등기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설립등기를 하시려면 세금 납부, 서류 준비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설립등기 신청서, 정관, 발기인의 명의로 된 잔고증명서 등을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그 후 서류 or 전자등기를 진행하시면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셔야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실 때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외에도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등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대 법인사업자를 설립하시려면 부동산을 가지고 계셔야.

 

입대 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받으시기 위해선 반드시 법인의 명의로 된 부동산이 존재하여야 하는데요.

 

다만 설립등기 시에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설립등기를 마친 후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시기 전 법인 명의의 부동산을 마련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기 전까지 부동산을 마련하기 어려우시다면 다른 방법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즉 다른 부동산 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한 뒤 부동산을 구하신다면 변경등기를 통해 임대업을 추가하실 수 있겠습니다.

 

맺은말

오늘은 임대 법인사업자에 대해 다루어 보았습니다. 법인을 설립하실 경우 개인사업자에 비해 절세가 유리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 법인사업자 설립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설립등기를 거쳐야 하는 만큼 혼자 도전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하시면 법인 등기부등본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증도 제대로 나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 과정에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법인설립을 전문적으로 대행 중에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발생한 실수로 인해 설립 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테헤란의 전문가를 통해 설립등기를 확실히 처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외에도 설립과 관련된 다양한 도움이 가능한 만큼 상담을 통해 조력이 가능한 점, 견적 등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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