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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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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주소지변경 다양한 점을 인지하며

2024.03.05 조회수 161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을 처음 만들게 되면 당연히 사업자 주소지를 설정하게 됩니다. 사업자 주소지는 사무실을 임대하는 것이 보통이나 간혹 자택으로 설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사업의 규모가 커져서, 사무실 계약이 종료되어서 등의 이유로 주소지를 변경해야 할 수 있겠는데요.

 

이때는 이사 외에도 변경등기, 사업자등록증 수정 등의 절차를 준비하셔야 하기에 상당히 바쁘실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사업자 주소지 변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사업자 주소지 변경을 준비 전 주의하실 점 - 변경등기 제한일

 

먼저 사업자 주소지 변경을 준비하시기 전 주의하실 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주소지 변경으로 인한 변경등기도 다른 등기들과 마찬가지로 제한일 내에 접수 완료하셔야 합니다.

 

주소변경등기는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2주 이내'에 진행하셔야 됩니다. 단 해당 기간은 본점 기준으로, 지점의 주소지 변경은 3주 이내에 등기를 해 주시면 되는데요.

 

해당 제한 일을 지키지 못하면 과태료가 발생됩니다. 과태료는 제한 기간이 경과된 날마다 늘어나며, 최대 500만 원까지 내셔야 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소지 변경은 결의가 요구되기에...

 

주식회사와 같은 사업자는 주소를 변경할 때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운데요.

 

1인주식회사 등 소규모 사업자가 아닌 이상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통해 주소지 변경을 결의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본점이 관할 내로 이동한다면 이사회 결의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관할 밖으로 이동된다면 이사회에 더해 주주총회 결의까지 하셔야 되는데요.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에는 의사록 작성/공증 작업이 뒤따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10억 원 미만의 자본금을 소유한 법인은 의사록을 공증 받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본점과 지점을 모두 가진 법인사업자라면...

 

법인사업자가 본점과 지점을 모두 소유하고 있다면 주소지 변경에 신경 쓰실 점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 지점이 있는 경우 지점의 등기부등본도 변경해야 합니다. 아울러 만약 본점과 지점의 관할이 다른 상황이라면 각각의 관할 등기소에 따로 변경등기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본점과 지점의 관할이 같은 경우라면 관할 내 등기소에서 일괄적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사업자 주소지 변경 케이스를 생각해 보셔야...

 

사업자 주소지 변경은 여러 케이스로 나누어 생각해 보셔야 하는데요.

 

먼저 사업자 주소지가 관할 안에서 이동하는 케이스가 존재합니다. 이럴 경우 고정된 세금을 납부 후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관할 안에서 이동하는 경우라도 '비과밀지역 -> 과밀지역' 이동이라면 내셔야 할 세금이 늘어남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 관할 밖으로 사업자 주소지 변경이 진행된다면 조금 복잡해질 수 있는데요.

 

해당 케이스에는 '변경 전 주소지의 관할 등기소, 변경된 주소지의 관할 등기소' 각각에 변경등기를 진행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변경 전 주소로의 변경등기에는 고정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가 발생됩니다. 하지만 변경 후 주소로의 변경등기에는 지역에 따라 변동하는 세금이 발생됩니다.

 

등기를 마치셨다면 사업자등록증 수정도...

 

변경등기를 하시게 되면 등기부등본이 수정됩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증은 수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수정 작업을 따로 별도의 기관 및 절차를 통해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요.

 

사업자등록증 수정은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홈페이지 접수'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수정은 변경된 등기부등본, 정관 등을 지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수정은 정해진 기간은 없으나 되도록 신속히 진행해 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맺은말

이렇게 사업자 주소지 변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인의 경우 주소지가 변경된다면 변경등기를 특히나 잘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하지만 변경등기는 주소지 변경의 유형에 따라 다른 비용, 서류 등을 요구하는데요. 그렇기에 해당하는 이동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신 뒤 준비를 알맞게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주소지 변경의 유형, 제한일 등을 인지하며 필요서류를 준비하는 것은 힘드실 수 있는데요.

 

따라서 혼자 처리하기 곤란하다 느껴지는 변경등기는 전문가를 통해 말끔히 처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변경등기의 대행을 전문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전 다양한 방법 중 하나를 택해 상담을 진행하시면 견적을 알아보실 수 있는데요.

 

그 밖에 변경등기를 준비하며 발생될 수 있는 궁금증도 부담 없이 테헤란과 이야기 나누어 보실 수 있습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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