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24시간 1:1 상담
1668-1618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1618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대표이사주소변경등기 필요한 상황이라면 즉시

2024.02.14 조회수 127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사업을 운영하면 신경 써야 하는 일이 정말 많은데요.

 

사소한 사항들부터 중대한 일까지 모두 대표의 손을 거쳐야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에 속합니다.

 

사업을 시작했을 때에는 모든 일에 관여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며 사업의 규모가 점점 커질수록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은 줄어들게 되는데요.

 

회사를 관리하는 일에만 시간을 쏟기에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법인은 개인사업자와 다르게 다양한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요.

 

회사와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것도 하나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법인에 변경 사항이 생긴다면 곧바로 이를 수정해야 합니다. 이때 진행해야 하는 게 바로 변경등기인데요.


등기는 법인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땔 수 없는 것입니다.

 

다양한 등기들을 한 해에 몇 건씩이나 진행해야 하지만 정해진 절차를 따라 정확하게 해야 한다는 걸 기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을 운영하면서 이런 등기까지 완벽하게 진행하는 건 정말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표님들은 전문가에게 따로 대행을 맡기고 있는데요.

 

또 등기는 정해진 기간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하는 만큼 정확한 진행을 위해서는 전문가를 선임하는 걸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간을 놓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어 문제가 생긴다면 법인의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는데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 일도 변경등기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대표이사 주소 변경등기입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대표이사 주소 변경등기란 무엇일까?

 

회사 주소 변경등기라는 말은 자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는 회사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할 때 진행해야 하는 등기인데요.

 

이렇게 변경등기를 해주지 않으면 회사의 주소가 엉뚱한 곳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대표이사 주소 변경등기라는 말은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말에서 알 수 있듯 대표이사가 이사해 주소를 변경할 때 진행해야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왜 대표이사가 이사를 했는데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인데요.

 

그 이유는 대표이사의 주소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주소가 바뀐다면 이는 등기부등본에 수정을 해줘야 하는데요.

 

사실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내 집을 옮긴 건데 등기까지 해야 한다는 걸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놓치거나 까먹기도 합니다.


 

특히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하는 경우라면 이런 변경등기를 제외하고도 처리해야 할 사항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사업체에 변화가 있을 때 이 사항이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되어 있다면 빠르게 변경등기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등기부등본의 정보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혼선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사를 하게 되면 당장 신경 써야 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 변경등기까지 진행하는 건 힘들기 때문에 되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대표이사 주소 변경등기 절차가 궁금하다면

 

대표이사 주소 변경등기는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하는데요.

 

우선 기간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대표이사가 전입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해주셔야지만 과태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14일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하루만 늦어도 과태료가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규격화되어 정해져 있다기보단 판사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어떤 분께서는 며칠이 늦어도 과태료가 적은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분은 비슷한 기간이라도 과태료가 많이 부과되기도 하는데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에는 한 달에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에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별로 많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금액들이 쌓이게 되면 최대 500만 원까지도 부과된다는 점을 기억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과태료는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 고지되게 됩니다.

 


 

대표이사 주소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법인도장과 대표이사의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한데요.

 

여기서 주민등록초본은 최근 5년 이내의 주소 기록이 모두 나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했다면 등기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곧바로 처리되는 게 아니라 3일에서 4일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처리가 완료된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표이사 주소 변경등기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대표이사 주소 변경등기는 들었을 땐 간단해 보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2주라는 시간이 그다지 길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 이내에 이사에 변경등기까지 완벽하게 처리하기란 어렵습니다.

 

순간 깜빡했다가 기간을 놓쳐버리면 다시 기억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또 그 사이에 이미 많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겠습니다.

 

법인은 많은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사소한 사항들까지 세심하게 챙기기가 어려운데요.

 

내 집을 이사하는 것까지 변경등기를 해서 등기부등본에 수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훨씬 많이 계십니다.

 

맺은말

변경등기를 제외하고도 법인 운영에서 중요한 일들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전문가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걸 추천해드리고 있는데요.

 

주소 변경등기를 제외하고도 임원들의 변경사항도 주기적으로 수정을 해줘야 하는 만큼 경우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매번 준비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처리하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일에 속합니다.

 

또 기간을 놓쳐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과태료들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법인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표이사 주소 변경등기를 포함한 변경등기를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쌓인 과태료는 사업체 이미지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를 참고하셔서 진행하신다면 훨씬 수월하게 변경등기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