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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법인사업자신청 방법이 궁금하다면

2024.02.14 조회수 131회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사업을 시작하려면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사업자등록인데요.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법적인 부분을 확실하게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법적인 부분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사업을 시작하기 어렵겠습니다.

 

특히 개인사업자에 비해 법인사업자는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비교적 많은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보다 훨씬 꼼꼼하게 진행을 하셔야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지만 영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 정당한 권리를 가지기 위해서도 사업자등록증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곧바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지만 법인사업자신청을 할 때에는 법인설립등기를 먼저 하고 나서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법인사업자신청을 할 때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하는 게 많은 상황에서 법적인 절차까지 완벽하게 준비하기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인데요.

 

또 제대로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만큼 시간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도움을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순서에 맞게 진행을 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에 맞게 필요한 준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법인사업자신청 하려면

 

법인사업자신청을 할 때에는 앞에서 설명했듯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나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설립등기가 완벽하게 끝나야지만 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하는데요.

 

순서를 헷갈렸다가는 법인 설립이 훨씬 늦어질 수 있겠습니다.

 

내가 법인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회사를 구성하는 요소를 결정한 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사구성요소는 일반 법인들 사이에 큰 차이점은 없는데요.

 

대신 건설처럼 특수 업종으로 특수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특수법인은 대부분 면허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또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어야지만 법인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법인사업자신청을 위해 회사구성요소를 정할 때에는 상호명과 사업목적 그리고 자본금과 임원을 정해야 하는데요.

 

그리고 주식과 정관까지 모두 정하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자본금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전엔 최소 자본금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에 맞게 결정을 해야 했지만 요즘에는 최소 자본금이 없어지면서 적은 금액으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해졌는데요.

 

대신 어느 정도의 자본금을 정해두는 걸 추천하며 최소 1,000만 원 이상으로 결정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이렇게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면 법인이 자본 능력을 충분히 갖췄는지 그리고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경우에 따라 필요한 서류들이 달라지는 만큼 꼼꼼하게 확인하고 법인사업자신청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문제가 생기면 다시 준비를 하셔야 하는 만큼 시간 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확실하게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려면

 

이렇게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나면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법인설립등기가 모두 끝나면 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해지는데요.

 

이렇게 발급 받은 등기부등본을 세무서에 제출한 다음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인허가 업종인데요.

 

내가 인허가 업종에 해당된다면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기 전에 소관부처로부터 인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인허가 업종에는 의료업과 교육업 그리고 사회복지업이 해당되는데요.

 

이렇게 인허가를 받고 신고필증 허가증과 등록증까지 모두 준비를 하고 나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셔야 하기 때문에 해당된다면 미리 확인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다음 법인사업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작성한 사업자등록증 신청서와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시면 되겠는데요.

 

인허가 업종에 해당된다면 인허가증도 같이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가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절차에도 차이가 생기는 만큼 확실한 정보를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법인사업자신청 혼자 하는 것보다는

 

법인사업자신청을 혼자 하는 건 추천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게 좋은데요.

 

개인사업자는 혼자서도 충분히 신청이 가능한 편이지만 법인사업자는 다릅니다.

 

법인사업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많은 절차와 오랜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법인설립등기를 하고 나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만큼 한번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만나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인허가증도 필요하고 특수법인인 경우에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중간에 문제라도 발생하면 다시 처음부터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법인 설립에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는 만큼 대행을 맡기는 게 좋겠습니다.

 

대행을 맡길 때 종종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법인설립만 하고 사업자등록증은 내가 직접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에는 시간을 아끼기가 어렵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법인설립부터 사업자등록증까지 모두 한번에 해줄 수 있는 곳을 찾는 게 좋은데요.

 

일반인 입장에서는 법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한 만큼 법인사업자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대행을 맡겨 실수 없이 빠르게 해결한다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수월하게 법인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맺은말

오늘은 법인사업자신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당소는 10년간 등기 실무를 진행해온 등기 전문가가 고객과 직접 상담,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본 글을 읽고 법인사업자 신청에 대해 관심이 생기셨거나, 기타 문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당소로 연락주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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