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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가족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2024.02.05 조회수 160회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이란 특수한 이익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모여 설립을 진행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제는 최저 자본금이 사라지면서 혼자서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지만 사실상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같이 법인을 설립하면 동업자로서 활동을 하며 공동대표로 등록을 하거나 주주나 임원에 임명하기도 하는데요.

 

법인은 개인사업자에 비해서 다양한 의무를 가집니다.

 

또 진행해야 하는 과정이 많은 편이라 번거롭게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장점들이 많기에 시간이 지나면서 사업의 규모가 점점 커지게 되면 법인사업자로 변경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족들이 모여서 법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족법인은 생각보다 많은 편인데요.

 

가족끼리 함께 하기 때문에 의견을 정할 때도 더욱 수월할 수 있으며 법인을 운영할 때에도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만약 가족법인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법인 설립은 개인사업자와 달리 고려해야 하는 점이 많은데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조금 귀찮더라도 확실하게 준비하시는 게 좋은데요.

 

만약 법인 설립에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가족법인 구성원이 궁금하다면

 

가족법인과 일반 법인의 가장 큰 차이는 구성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반적인 법인의 경우 주주나 임원이 성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특수한 이익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설립을 하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이해를 하고 논의를 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가족법인은 주주나 임원이 성인이 아닌 경우도 종종 있겠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건 아닌데요.

 

법인마다 당연히 차이가 있고 성인으로만 구성된 법인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종종 주주 구성원에 자녀를 넣는 경우가 있어 미성년자가 주주가 되기도 하는데요.

 

법인을 만들 때 성인이어야 한다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녀를 주주로 넣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대신 추가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는 일반적으로 의사결정을 단독으로 내릴 수 없는데요.

 

또 법적보호자가 있기 때문에 법적보호자가 서류에 대신 서명해야만 합니다.

 

또 필요한 서류도 법적보호자가 대신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요.

 

부모의 서류를 준비하시면 되겠으며 진행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으니 이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가족법인 자본금이 고민이라면?

 

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자본금을 정해야 하는데요.

 

예전에는 최저 자본금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법인을 설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최저 자본금이 사라지면서 적은 비용으로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됐습니다.

 

100원으로도 법인을 설립할 수는 있겠지만 너무 적은 금액으로 설정해두면 법인 운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자본금을 높게 설정하지 않는 이유는 세금 때문인데요.

 

자본금을 높게 설정하면 세금도 더 많이 납부를 해야 합니다.

 

대부분 가족법인은 처음부터 큰 기업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지는 건 아닌데요.

 

가족끼리 하는 작은 회사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설립할 때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법인 설립은 개인사업자에 비해 진행 과정이 훨씬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아무리 인터넷으로 정보를 알아본다고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특히 자본금 설정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편에 속합니다.

 

가족으로 이뤄진 법인은 대부분 부동산 업종을 생각하시는 편인데요.

 

임대업이나 매매업 위주로 운영하시는 분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수 업종을 제외하고는 최저 자본금이 없기 때문에 준비했던 자본금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대신 등기를 하고 사업자등록증까지 발급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0만 원 이상으로 정하는 걸 추천해드리고 있는데요.

 

또 부동산 업종을 준비하고 있다면 대출을 통해 건물을 사고 팔 수도 있겠습니다.

 

이때는 100만 원 이상보다는 어느 정도의 금액을 설정해두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법인 설립할 때 주의할 점은

 

가족법인은 구성원이 가장 큰 차이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실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으로 이뤄진 법인이라도 결국에는 일반 법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준비 과정에는 차이점이 없는데요.

 

정해야 할 요건에 대해 생각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명, 주주의 수, 임원 구성, 자본금, 주소지, 사업 목적 등을 정하셔야 하는데요.

 

여기에 추가로 1주의 금액과 공고 방법 등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대신 법인명을 정할 때에는 같은 지역 안에서 겹치는 게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도 기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업 목적을 처음에 2가지에서 3가지 정도로 정해두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나중에 따로 등록할 수 있지만 시간이 걸리는 만큼 되도록이면 처음에 10가지 정도를 추가해두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법인의 주소지는 바로 사용이 가능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을 때에도 문제가 없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에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너무 많은 자본금은 세금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적당한 정도로 설정하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또 서류를 준비할 때에도 신경 써야만 합니다.

 

주주로 자녀를 설정할 경우 추가적인 서류들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주셔야 하고 부모의 개인인감도장과 개인인감증명서를 따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잔고증명서를 확실하게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잔고증명서는 자본금 만큼의 액수를 증명하기 위한 용도이기 때문에 내가 자본금을 3천만원으로 정했다면 그 이상의 금액이 들어 있는 통장으로 잔고증명서를 발급 받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가족법인을 설립할 때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이 많은 만큼 되도록이면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걸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맺은말

오늘은 가족법인 설립을 위한 핵심적인 부분을 정리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당소는 10년간 등기 실무를 진행해온 등기 전문가가 고객과 직접 상담,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본 글을 읽고 가족법인설립에 관심이 생기셨거나, 기타 문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 당소로 연락주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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