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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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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해산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진행하기 위한 핵심 정리

2024.01.30 조회수 186회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분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요.

 

처음 법인을 설립할 때 누구나 최선을 다하고 성공을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업이 점점 발전하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게 내 생각대로 잘 흘러가지는 않는게 맞는데요.

 

열심히 노력해도 사업은 제자리고 수익이 점점 줄어들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운영하던 법인을 정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몇 년 사이 이어진 코로나로 인해 법인을 정리하시는 분들이 훨씬 증가하게 됐습니다.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도 필요한 서류부터 절차까지 준비해야 할 것들이 정말 많은데요.

 

마찬가지로 법인해산에도 그에 맞는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설립이나 폐업이 비교적 간단한 편인데요.

 

폐업 진행을 할 때도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여 쉽게 진행이 가능하지만 법인은 개인사업자에 비해 많은 의무를 가지고 있는 만큼 공식적으로 법인해산을 알리는 폐업 등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해산등기와 청산등기가 필요한데요.

 

이 두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법인을 정리하는 게 불가능한 만큼 정확하게 알아두는 게 좋겠습니다.

 

해산등기와 청산등기를 같은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둘 중에 하나만 진행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인데요.

 

하지만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만큼 폐업하는 과정에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해산은 내 생각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수록 시간을 낭비하는 게 되는 만큼 빠르고 정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법인해산등기, 정확히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법인해산을 위해 진행해야 하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법인해산등기인데요.

 

해산등기와 청산등기는 법인등기 중에서도 매우 까다로운 편에 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해야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법인해산등기란 법인 운영을 종료한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걸 말하게 됩니다.

 

법인은 개인사업자와 다르게 변경 사항이 생겼을 때 이를 기재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는데요.

 

따라서 해산등기를 하려면 주주총회를 개최하셔야 합니다.

 

주주총회에서는 해산 결의와 청산 과정에 필요한 청산임 선임을 하게 되는데요.

 

청산인은 해산사유가 발생하고 2주 이내에 해산등기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정해진 기간에 맞게 진행을 해야 하는 만큼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기간에 맞게 진행을 하지 못했다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인해산등기는 주주총회 결의를 하고 해산등기를 신청한 뒤 해산사유를 신고하고 신문 공고를 해야 하는데요.

 

그런 다음 채무와 재산을 분배하고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마지막으로 청산종결등기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해산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종류가 많은 만큼 정확하게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공증을 받은 사원총회의사록과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도장과 주주명부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주주 과반수 이상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과 정관사본이 필요하며 재산 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준비하시면 되겠는데요.

 

준비가 미흡할 경우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해산등기를 했다면 그 다음과정은 법인청산등기

 

이렇게 해산등기를 했다면 청산등기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데요.

 

해산등기가 법인해산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과정이었다면 청산등기는 법인을 정리할 때 해결해야 하는 금전이나 채무 관련 문제를 뜻하게 됩니다.

 

청산등기는 청산공고가 필요한데요.

 

여기서 공고는 법인 설립을 할 때 작성했던 정관에 기재된 신문사 등의 방법을 통해 공고를 할 수 있고 청산인으로 선임이 되고 나서 2개월 이내에 진행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산공고 과정이 끝나면 이를 바탕으로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청산인이 작성한 결산보고서는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지만 법적으로 효력을 가집니다.

 

이렇게 승인까지 모두 받았다면 청산인은 청산등기를 신청하여 법인해산이 공식적으로 완료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청산등기는 잔존 채무를 해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청산을 진행하고 나면 부채가 0원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빚을 갚지 못했을 경우에는 청산이 아니라 파산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앞에서 설명해드린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되며 청산등기에 필요한 서류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주주 과반수 이상의 개인인감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 주주명부, 신문공고문, 법인인감도장 마지막으로 결산보고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해산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만큼 법인해산도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요.

 

법인을 정리하는 일은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게 좋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좋은 점이 하나도 없기 때문인데요.

 

청산등기는 일반적으로 법인을 운영할 때 진행했던 등기에 비해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변경등기는 1주일 정도가 소요되었다면 청산등기는 2개월에서 3개월 정도가 걸리는 편인데요.

 

이때 문제가 없다면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등기까지 수월하게 끝낼 수 있지만 중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과정이 1년이 넘어가기도 한답니다.

 

또 최대 10배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고 빠른 청산을 위해서는 전문가를 선임하는 게 좋겠습니다.

 

전문가를 선임하게 되면 그에 대한 수임료를 지불해야 해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인데요.

 

하지만 법인해산은 최대한 빨리 해결을 해야 하는 문제인 만큼 전문가를 선임한다면 시간과 비용을 모두 아낄 수 있겠습니다.

 

맺은말

오늘은 법인해산을 위한 핵심만을 모아 정리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법인을 폐업하는 과정은 설립하는 과정만큼 어렵고 힘든 편인데요.

 

해산등기와 청산등기를 단계에 맞게 진행해야 하고 필요한 서류의 종류도 많습니다.

 

또 진행 과정이 복잡한 편인 만큼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이 훨씬 많이 있는데요.

 

중간에 실수라도 발생했다가는 더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를 선임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법인을 정리하는 걸 추천 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소는 10년간 등기 실무를 진행해온 등기 전문가가 고객과 직접 상담,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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