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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법인등기절차 본점이전등기 시에도 안정적 운영을 위해

2024.01.30 조회수 144회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테헤란은 그동안 매우 능력 있고 전문성 넘치는 다양한 사업 노하우를 가진 대표님들이 사업을 운영하시는 데 좀 더 편하게 그리고 원만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조력을 진행했는데요.

 

그 중에는 정말 다양한 노하우와 경험 그리고 사연을 가지신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시고자 하는 대표님도 계실 것인데요.

 

그러나 시작해 이미 하나의 사업을 하신 후 다른 사업 등을 시작하시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당소는 이제껏 만나오며 도움을 드린 분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만약 법인을 등기하고자 하신다면 당연히 처음인 경우가 많고 이를 혼자서 모두 챙겨서 처리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그렇기에 되도록 전문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곳에서 제대로 된 등기 절차를 통해 실수 없이 완벽하게 해결을 해 보시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판단일 수 있겠습니다.

 

테헤란은 오직 대표님들을 위해 확실한 도움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아래 상담신청을 통해서 도움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법인등기절차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법인등기도 이행을 해야만 과태료를 피합니다.

 

일단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법인등기절차에 따라서 등기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상법상 운영을 하고자 하는 법인을 설립하시는 경우라면 반드시 해 두셔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과정이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점이 많아서 복잡하고 어려움을 호소하시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등기를 제대로 하셔야 한다고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법인등기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등기를 해태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을 하기 때문인데요.

 

물론 이런 문제가 하나의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이에 더해서 법인의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기에 반드시 잊어서는 안되는 절차 중 하나에 해당하게 됩니다.

 

 

 

 

유형별 포함사항은

 

먼저 주식회사의 경우라면 반드시 설립등기를 먼저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이는 상법에 정해진 규정이며 이 경우 등기에 꼭 포함을 해야 하는 것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정도만 이야기를 드리자면 먼저 회사의 기본적 사항인 법인 목적 및 1주당 금액 그리고 본점 소재지 회사의 공고방법 등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에 더하여 주식회사의 자본금 그리고 발행주식에 대한 내용도 포함을 해야 합니다.

 

이에 더해 설립등기를 하고자 할 경우 잔고 증명서 또한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요.

 

주금 납입이 실제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설립시 혹은 유사종자시 주금이 제대로 납입되지 않은 것을 발견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반드시 판단을 하고자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라면 주금납입증명서가 아닌 잔고증명서로 대체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본점 이전을 위한 법인등기절차

 

이렇게 설립을 하게 될 경우를 제외하고도 본점을 이전하게 될 경우에도 법인등기절차를 반드시 필요로 하고 있는데요.

 

사람도 이사를 가면 그곳에 주소이전을 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것처럼 법인도 하나의 인격입니다.

 

이전을 하게 될 경우에 당연히 등기를 함으로써 신고를 하게 되는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주식회사의 정관 내에는 본점의 소재지가 기재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본점 소재지는 설립등기를 하게 될 경우에도 포함이 되는 내용인데요.

 

그렇기에 만약 본점을 이전한 경우라면 당연히 이러한 변화에 따라서 등기 절차를 완료하고 마무리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본점을 설립하는 것 이외에도 이전을 하는 과정에서도 등기 설정을 하는것이 중요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언제든 전문가를 통해서 조력을 받아 간편하게 해결을 해 나가보실 수 있기도 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이 외에 본점이전등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전을 한 날로부터 2주내에 그리고 지점 소재지를 기준으로는 3주 내 하여야 할 것으로 기간에 대한 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업운영을 위한 필수절차이기에

 

이처럼 법인등기절차는 본점을 새롭게 설립하는 경우에도 이와 반대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필요한 절차인데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혼자서 진행하시기 보다는 오히려 전문가를 통해서 원만히 해결을 한다면 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노력에 대해서 좀 더 투자를 할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끝내 혼자서 진행을 하시고자 한다면 그것 또한 가능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과정 속에서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고 또 누락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과정에사 필요한 조건을 제대로 챙기고 다시 진행하는 과정이 오히려 더 복잡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회사 운영에 힘을 쓰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를 활용해 이용을 해 보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겠습니다.

 

맺은말

오늘은 법인등기절차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당소는 10년간 등기 실무를 진행해온 등기 전문가가 고객과 직접 상담,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본 글을 읽고 법인등기 관련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거나, 기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당소로 연락주셔도 좋겠습니다.

 

당소는 각종 변경등기, 정관수정, 법인설립, 법인해산/청산 등 다양한 등기 대행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중입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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