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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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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유리한 방향 설정을 고민중이라면

2024.01.23 조회수 231회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사업자를 통해서 운영을 하거나 혹은 개인사업자를 운영하고 있다가 오히려 법인사업자로 전환을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경우인데요.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를 선택하는 것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사업이 일반적인 상황보다 훨씬 더 성장하게 되어서 이에 따른 세금에 대한 문제가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물론 사업이 잘되는 것은 너무 행복한 일이기는 하지만, 사업이 번창할수록 이에 따른 소득세부터 시작해 건강보험료 납부 및 국민연급 등의 간접세에 대한 부담이 커집니다.

 

커질수록 더 이상은 개인사업자 유지를 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아마 이런 고민을 하면서 글을 검색해 보셨다면 이미 막대한 세금으로 인해서 어떤 결론에 이르러야 할 것 인지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이 크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과연 어떤 방향이 맞을지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경우가 훨씬 나은 선택인 것인지 등에 대해 전문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통해서 조력을 받아 보시고 싶기도 것도 같은데요.

 

이러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라면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나에게 유리한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한 후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소는 10년간 등기실무를 진행해온 등기 전문가가 고객과 직접 상담,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

 

개인사업자는 말 그대로 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이러한 대표자가 경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구조인데요.

 

그러나 이와 반대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별개의 법인을 하나의 법 인격으로 만들고 이를 새롭게 설립을 하는 형태압나더.

 

이러한 법인사업자의 형태의 경우에는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책임과 문제에 대해서는 그 책임에 대해 대표자가 아닌 법인이 지게 되는데요.

 

아주 예외적인 사항에 있어서만 대표자가 책임을 질 수 있기에 부담이 덜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을 이야기해 봤을 때 사실상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로 운영을 하게 될 경우에 대표자가 책임을 지게 될 경영상 문제에 대한 책임을 조금 완화할 수 있겠습니다.

 

법인 자체가 하나의 법인격에 해당하니 이러한 책임으로부터 대표가 가지는 부담감은 개인사업자의 경우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일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세금문제에서 최고 세율에 대한 차이점은

 

개념을 정리하면서 대표자 책임 유무에 대해 법인사업자가 좀 더 완화된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중요한 부분이 바로 세금일 수밖에 없겠는데요.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현재 내 사업의 경우에 어떤 종류의 사업자의 형태를 유지해야만 유리한 것 인지 여부를 판단해 고려를 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단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이 5억원 이상이 넘어갈 경우에는 무려 42% 세율이 붙은 세금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즉 소득에 비해서 꽤 높은 세율을 매지게 되고 이를 부담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나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세율의 범위가  9%에서 24%정도의 비율로 부과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개인사업자의 최고 소득세율이 45%에 해당하는 것과 비교를 하더라도 일단은 매우 적은 세율이라 할 수 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현재 내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의 소득이 날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로 인해서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를 전환해야 할 상황이라는 판단일 수 있겠습니다.

 

법인 사업자로 변경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방법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가입자 가입 등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이렇듯 위에서 이야기를 드린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에 대한 비교만 보더라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개인 사업자를 유지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법인사업자로 전환을 하는 것이 세금이나 여러가지 경영상 위험 부담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는데요.

 

이에 더해 건강보험에 있어서도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1인 기업의 경우라면 애초에 직장가입자로 가입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반면 법인의 경우 1인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직장 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한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한다면 이 역시 일종의 세금에 해당하기에 당연히 법인사업자로의 전환을 하시는 방향이 훨씬 더 이롭고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현재 내 사업체가 점차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세금에 대한 고민이 상당하다면 일단은 관련 전문가를 통해서 조력을 받아 사안에 대한 해결책 모색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맺은말

오늘은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의 장단점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당소는 10년간 등기 실무를 진행해온 등기 전문가가 고객과 직접 상담,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본 글을 읽고 법인설립에 관심이 생기셨거나, 기타 문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신청 주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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