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24시간 1:1 상담
1668-1618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1618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부동산임대법인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2024.01.19 조회수 233회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주거 공간 마련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집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만큼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중에서 법인으로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인데요.

 

하지만 법인 설립 자체가 쉽지 않고 단순히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에 고민이 되실 것입니다.

 

사업장을 따로 둬야 하고 세금 관리도 더욱 철저하게 해야 하는 만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만약 내가 부동산임대법인을 알아보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

 

 

어떻게 설립할 수 있는지 혹은 전환이 가능한지 정확한 정보를 알아둬야지만 실패 없이 진행이 가능한데요.

 

법인 설립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법인 설립에 어려움을 느껴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시는 분들을 주변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데요.

 

꾸준히 부동산임대업을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법인 설립을 추천해드립니다.

 

부동산임대법인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 하는데요.

 

이때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게 됩니다.

 

각각의 방법마다 특징이 있는 만큼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은 선택인데요.

 

나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한다면 훨씬 수월하게 부동산임대법인을 설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소는 10년간 등기실무를 진행해온 등기 전문가가 고객과 직접 상담,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거나 등기 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상담신청 주셔도 좋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일반 사업 양수도와 포괄 양수도의 차이

 

부동산임대법인 설립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일반 사업 양수도입니다.

 

이 방법은 일반 법인을 설립한 후에 개인 사업용 자산을 법인에 매각하는 방법을 말하는데요.

 

일반 사업 양수도는 부가세와 양도세 그리고 취득세가 모두 적용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인 포괄 양수도는 일반 사업 양수도와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방법은 법인 설립을 하고 개인 사업용 자산을 포괄 사업의 양수도 형태로 법인에 매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신 포괄 양수도는 부가세가 면제되고 양도세는 이월과세되며 취득세는 75%가 감면되는데요.

 

따라서 대부분은 일반 사업 양수도에 비해 포괄 양수도가 훨씬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물출자란 무엇일까?

 

부동산임대법인 설립의 마지막 방법은 현물출자입니다.

 

이는 법인 설립을 하고 개인 사업용 자산을 자본에 편입하는 방법인데요.

 

현물출자는 주로 건물이 있는 임대사업자가 활용하기 좋은 방법입니다.

 

현물출자는 포괄 양수도처럼 부가세가 면제되며 양도소득세도 이월과세가 가능한데요.

 

취득세도 75%가 감면되는 만큼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다면 현물출자를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부동산임대법인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인 지식이 필요한 과정이기도 하고 짧아도 3개월 이상, 길면 6개월 이상까지 소요가 되기 때문에 더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법인을 설립하는 건 많은 노력과 비용이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충분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임대법인의 필요성은?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고 절차도 까다로운 만큼 굳이 부동산임대법인으로 전환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물론 부동산임대업만 진행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임대업을 진행할 가장 고민이기도 세금에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사업자는 비교적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세금 절세 효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시는 분들도 이 이유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세금을 많이 지불하게 되면 순수익이 감소되기 때문에 영향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을 것인데요.

 

큰 절세 효과를 보기가 어려운 직종인 만큼 법인 전환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매출이 높아질수록 절세 효과는 더욱 커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사업이 자리를 잡고 있다면 부동산임대법인을 고려하는 게 좋은데요.

 

다만 절세만 보고 무작정 법인으로 전환하는 추천고 있진 않습니다.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진행할 경우 법인 전환을 하고 나서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해야 하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에 어떤 게 나에게 잘 맞을지 확인을 하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법인 전환의 장점으로는 자금조달이 유리하다는 점도 있는데요.

 

법인으로 전환을 하면 아무래도 개인사업자에 비해 대출도 수월해지고 투자를 받기도 쉽습니다.

 

법인은 개인사업자에 비해 더 투명하게 운영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아무래도 재무제표를 공개할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믿음을 더 사게 되는데요.

 

이렇게 신뢰를 얻게 된다면 대출을 받을 때도 훨씬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한 만큼 내가 만약 부동산임대업을 더 크게 확장하고 싶다면 법인으로 운영하는 게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맺은말

오늘은 부동산임대법인 전환이 왜 필요한지부터 진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았는데요.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달라지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무조건 법인 설립이 나에게 좋은 결과를 준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우선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걸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요.

 

당소는 10년간 등기실무를 진행해온 등기 전문가가 고객과 직접 상담,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법인설립은 물론 변경등기, 법인해산/청산 등 다양한 등기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고 있는데요.

 

본 글을 읽고 부동산임대법인전환에 관심이 생기셨거나, 기타 문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당소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