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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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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부동산법인 어떻게 설립할 수 있을까?

2024.01.11 조회수 271회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부동산과 연관된 법인을 설립하는 걸 부동산 법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1인으로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1인부동산법인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법인을 설립하는 일은 아시다시피 복잡하고 해야 할 게 많지만 어떻게 혼자서 법인을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1인 법인 설립에 대해 알아보면 절차가 복잡한 만큼 사실 한 명으로는 설립을 하기가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그래도 부동산 법인을 설립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방법을 알아두는 게 좋은데요.

 

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을 설립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법적으로 준비해야 할 절차들이 많은데요.

 

더군다나 1인부동산법인은 훨씬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늘어나게 되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

 

법인 설립은 최대한 신속하고 실수 없이 진행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1인법인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법인 설립을 할 때에는 여러 명이 함께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사내 이사, 감사, 대표이사 등 선임해야 할 임원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즘 1인부동산법인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 명만 있어도 법인을 만드는 건 가능은 합니다.

 

대신 1인으로 법인을 설립하려고 할 때에는 조건이 있는데요.

 

주주가 대표이사를 겸하면서 1명을 구성원으로 법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식회사는 1명으로 설립이 불가능하고 최소 2명 이상이 되어야지만 설립을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주주 1명과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이사나 감사가 1명 더 있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보고절차를 해야 하는 만큼 2명 이상이 필수적인 조건인데요.

 

이렇게 2명 이상으로 설립을 끝내면 이사나 감사로 있던 한 명을 사임시켜 1인부동산법인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일반 법인에 비해 1인 법인은 구성원이 한 명밖에 없다는 점이 다르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요.

 

일반 법인과 준비 절차도 똑같지만 대신 혼자서 이 모든 과정을 해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1인부동산법인을 준비할 때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1인부동산법인, 왜 만드는 걸까?

 

그렇다면 왜 굳이 1인부동산법인을 만드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법인을 만들 때에는 당연히 사업 목적이 있을 텐데요.

 

단순히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도 사업목적은 꼭 필요하게 됩니다.

 

부동산 법인이라고 하면 부동산과 관련된 목적을 가질 것입니다.

 

부동산 법인은 주로 임대업이나 매매업 또는 컨설팅업을 위해 운영되는 법인을 말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전대업이나 경매업 또는 분양대행 등을 하는 곳도 많이 있는데요.

 

부동산 법인이라고 하면 무조건 부동산만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른 목적을 추가할 수도 있게 됩니다.

 

건축업이나 도소매업 또는 유통업 등 다양한 목적을 추가할 수 있지만 겸업이 불가능한 목적도 물론 존재하는데요.

 

이런 목적은 주로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업종입니다.

 

예를 들어 중개업은 부동산 법인과 겸업을 할 수 없는데 중개업을 하려면 새로 중개업 법인을 설립해야만 합니다.

 

또 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설립이 가능한 만큼 중개업은 특수법인으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1인부동산법인을 준비하기 위해선?

 

1인 법인이나 일반 법인이나 준비 과정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요건을 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다음 세무과에 세금을 납부해 등기소에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정해야 하는 요건에는 법인의 주소지와 상호명 그리고 공고방법과 임원과 주주 등이 존재합니다.

 

여기에 자본금까지 추가해서 작성한 뒤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각각의 요소마다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주소지는 대부분 임대계약서를 작성하고 사무실을 구하는 편이며 상호명을 정할 때에는 같은 시나 군에서 같은 이름이 없도록 결정하셔야 합니다.

 

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목적은 여러 개로 정할 수도 있는데요.

 

공고 방법은 신문사 또는 홈페이지 공고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고 임원과 주주는 유한회사라면 1명을, 주식회사라면 임원 1명을 더 선임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에는 따로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대신 자본금이 높아지면 납부하는 세금도 늘어나는 만큼 이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모두 준비를 했다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필요한 서류에는 법인설립등기 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그리고 대표이사의 초본과 주주와 임원의 개인인감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개인인감증명서는 공인인증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자본금 액수 이상의 잔고증명서까지 준비를 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인 설립은 일반인이 하기에는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또 법인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증을 모두 준비해야 하는 만큼 문제가 없도록 신청을 해야 하는데 사실 혼자 할 때에는 실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좋은데요.

 

전문가에게 맡긴다면 훨씬 수월하게 법인을 설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맺은말

오늘은 1인부동산법인, 설립을 위한 핵심에 대해 정리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당소는 다년간 등기실무를 진행해온 등기 전문가가 고객과 직접 상담, 소통하며 사건을 진행하니 편하게 관련 문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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