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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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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비용, 어느정도 들까? 절차까지 한눈에

2024.01.03 조회수 270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

법인이라는 것은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설립을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개중에는 개인사업과 법인사업을 두고 고민하시며, 어느쪽이 내게 더 유리한 방식일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개인사업을 운영하던 도중 절세를 위해 법인사업자로의 전환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법인사업자는 분명, 개인사업자에 비해서 낮은 세금이 부과되고, 자금조달에 유리한 등 그 자체의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쉽게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법인설립시 납부하는 세금이나 대행수수료 등 법인설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들어가는 비용의 크기가 작지 않기 때문입니다.

​​

오늘은 법인설립을 원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법인설립비용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요.

법인설립비용과 절차에 대해 핵심만을 모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테니, 평소 궁금하셨던 분들이라면 끝까지 읽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에 비해 정확히 어떤 점이 유리한가요?

 

기본적으로 개인사업자는 매출액의 6-45%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당연하게도 매출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아 납부하게 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법인사업자의 경우, 9-24%의 법인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해보았을 때, 매출이 크면 클수록 법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인은 정보에 변동이 생길 시, 즉각적으로 이를 반영하여야 하기 때문에 투명한 운영이 가능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의 대출에 있어서도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 등 자금 조달에 유리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에 비해 설립의 절차가 복잡하며 법인설립을 진행할 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보통 자본금의 0.4%가 등록면허세가 되며, 서울, 수원 등의 과밀지역의 경우 자본금의 1.2%가 등록면허세가 되게 됩니다.

낮으면 낮을수록 낮은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맞지만, 자본금 28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모두 동일한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과밀지역의 경우 337500원의 등록면허세가, 비과밀지역의 경우 112500원의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데요.

또한 등록면허세의 20% 지방교육세로 부과되게 됩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자본금의 금액에 따라 다르게 산출되기 때문에 크기가 커질수록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적정한 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비용, 세금만 생각하면 되나요?

 

앞서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기준으로 산출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법인설립이라는 것은 혼자 진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혼자 진행하시기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적절한 자본금 설정이라는 것부터 법인설립이 처음인 대표님께서 가늠하시기 난해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법인설립비용에는 자본금에 기반한 세금뿐만 아니라 전문가를 수임하여 진행하는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업체마다 설정해둔 금액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0-30만원대의 금액이 수임료로 부과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어떤 법인을 설립할 것인지, 자본금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비용이 상이하기 때문에 자세한 비용은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법인설립비용은 대략적으로 알겠어요. 법인설립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설립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요건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회사의 상호명, 법인을 설립하는 목적과 자본금, 임원 및 주주 구성, 회사의 소재지, 주식의 총 수와 1주 금액 등이 그 요건입니다.

혼자 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존재하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상담하며 적절하게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을 모두 정했다면 임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잔고증명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빠트린 서류가 없었다면 법인설립이 진행되며,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 절차까지 진행되고 나면 법인설립절차가 끝납니다.

 

 

맺은말

오늘은 법인설립비용과 절차, 법인사업자의 장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당소는 다년간 등기실무를 진행한 등기 전문가가 고객과 직접 상담하며 사건을 진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당일 견적 자세한 법인 설립 상담, 등기업무 처리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신청 주셔도 됩니다.

뿐만 아니라 특허법인/법무법인/세무회계를 동시 운영중에 있기 때문에 고객의 권리취득과 분쟁, 법률자문에 있어서도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테헤란은 언제나 대표님의 안전한 사업영위를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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