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24시간 1:1 상담
1668-1618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1618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법인설립비용, 얼마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

2023.12.13 조회수 475회

 

어떤 일을 진행할 때 보통 뭐부터 알아보시나요?

 

검색 통계나 그동안 쌓인 상담을 통계 내보면, '준비할 것들' 그리고 '비용' 인데요.

준비할 것과 비용은 새로운 일을 하기에 앞서 꼭 알아둬야 할 필수 정보이기도 하죠. 이 부분을 알아보지 않고 준비하는 것은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일 수 있는 큰 실수가 되기도 하는데요.

매달 1만 개에 가까운 법인이 설립되는 현재, 설립 관련 주제는 매우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 중 단연 가장 많이 다뤄지는 주제는 절차, 비용, 서류이며 그 외 주의할 점, 특이사항, TIP들이 존재합니다.

일단 법인을 만들기에 앞서 주변에 물어보셨을 겁니다. '얼마 정도 들어? 싸게 있는 없어? 비싸게 주고 하면 뭐가 다른가? 며칠 만에 나와?' 등등이 핵심 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정답이 아닌 해답을 드리기 위해 이 글을 쓰고 있구요, 매년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는 테헤란 전문가들이 궁금했던 부분에 시원한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법인설립비용,

얼마라고 보면 되나요?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은 업계의 평균 금액, 가장 저렴한 곳의 금액, 왜 저렴하고 왜 비싼 지에 대한 내용일 겁니다.

일단 저희 테헤란에서 책정되어 있는 기본료를 공개합니다.

*** 기본료는 가장 최소한의 조건(자본금, 임원 구성 ) 갖춰졌을 때의 금액이고, 비용은 자세한 상담을 통해 달라질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아래 제시된 목록은 70% 이상 기본료로 진행되고 있는 등기이며, 그 외의 등기는 변수가 많아 기본료를 제시할 수 없다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설립 : 17만 원

법인 해산 청산(폐업) : 100만 원

임원/상호/목적변경 : 12만 원

주소변경(관내이전) : 12만 원

주소변경(타관이전) : 18만 원

대표이사주소변경 : 9만원

사단법인, 재산법인 : 30만 원

자본금 증자 : 50만 원​

 

*** 부가세 별도입니다.

*** 비용은 자세한 상담 달라질 있습니다.

업계 평균 금액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각 업체마다 책정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인데요, 크게 차이가 나면 몇 십에서 몇 백도 차이가 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까닭은 법인등기 서비스 측면에서 조금은 다를 수가 있고, 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인해 붙는 비용들도 꽤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을 받으신 후엔 자세한 견적서를 꼭 받아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위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법인설립비용에 대해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설립비용 17 ,

들어가는 돈은?

 

테헤란은 기본료로 17만 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서류등기 전자등기 모두 같은 기본료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일단 17만 원은 대행수수료 입니다. 법인설립비용은 기본적으로 대행수수료 외 법원(등기소)에 내는 공과금도 포함되게 됩니다.

공과금(세금)은 불변하는 금액이며, 같은 조건이라면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같은 금액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자본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본금이 높아지면 더 많이 내게 됩니다. 등록면허세는 자본금의 0.4%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자본금 x 0.4% 인데요.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등록면허세 x 20% 이게 되고.

등기신청수수료는 서류등기, 전자등기가 조금 다릅니다. 서류등기로 신청할 경우 25,000원이고, 전자등기는 20,000원을 내게 되는데요.

*추가 선택 사항 : 전자증명서

추가로 전자증명서를 발급 받고 싶으시다면 3천 원을 내시면 됩니다. 과거엔 15,000원이었는데, 전자증명서의 형태가 변경되면서 3천 원으로 가격이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전자증명서는 설립 시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앞으로 변경등기를 진행할 때 전자등기로 진행하게 되면 전자증명서가 필요한 것인데요, 설립 때는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니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법인설립비용 내면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 걸까?

 

1. 회사 내용 설정

2. 서류 준비

3. 세금 납부

4. 신청서 작성 신청

5. 교합 완료

순서로 진행됩니다.

1. 회사 내용 설정

회사 상세 내용을 설정하는 것은 법인설립의 첫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법인상호가 있으며, 조금 낯선 것으로는 결산기/공고방법/1주 금액 등이 있습니다. 그 외 사업목적, 주소지, 임원 및 주주 구성원 등을 결정해야 하는데요.

난해하지는 않지만 충분히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구간이며, 정했다고 해도 그 내용이 완전히 옳은가에 대한 문제도 남을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요건이라고 해서 각각이 요소를 정해야 하는 일이며, 요소가 잘 정해져야만 법인설립이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서류 준비

서류는 절차 진행 중 대부분의 시간이 소요되는 구간입니다. 서류를 한 곳에서 모두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명이 아닌 다수의 사람이 준비를 해야 한다면 그만큼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게 되는데요.

준비해야할 서류는 서류등기와 전자등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은행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컴퓨터 사용이 익숙한 분들은 전자등기로 진행하는 것이 더 간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주나 임원들 중 공인인증서 사용이 어려운 분이 계시다면 서류준비가 더 적절할 수도 있게 됩니다.

(필수서류 : 잔액증명서(잔고증명서), 대표이사 주민등록초본, 주주 임원의 등본, 개인인감도장/개인인감증명서 혹은 공인인증서 준비)

3. 세금 납부(오프라인/온라인)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먼저 납부합니다. 세금은 등기소가 아닌 관할 시.군.구청에 납부해야 하고, 또는 이택스나 위택스에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납부할 수도 있는데요.

참고 : 과밀억제권역인데 중과세 배제 구역이나 등록면허세 감면 사유가 있는 경우엔 온라인으로 세금 납부를 없ㅅ브니다. 증빙 자료를 구비하여 직접 납부를 해주셔야 합니다.

4. 신청서 작성 및 신청

등기 신청서를 작성해서 준비한 서류와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5. 교합(완료)

보통 2-3일 정도면 교합 완료가 됩니다. 지역 등기소 사정에 따라서 등기소 심사에 걸리는 시간은 각각 다릅니다. 빠른 경우엔 당일 신청해서 당일에 완료된 사례도 있지만, 드뭅니다.

(설립 변경등기 신청이 활발한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늦게 완료가 되는 편이고, 지방의 경우 조금 빠릅니다.)

 

 

맺은말

테헤란은 기본료를 책정하여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을 요청하시면 상담 후에 견적서를 이메일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입금해주시면 신속하게 절차가 시작되고,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진행을 체크하고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법인설립을 전문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매 월 수 백건의 설립을 도맡아서 완료합니다. 전화나 온라인으로 비용과 절차 문의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