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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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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각자대표의 개념 및 장점에 대하여!

2023.12.13 조회수 297회

 

법인은 다양한 형태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설립할 때에 원하는 조건으로 설정할 수가 있다보니 세부적으로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중 법인 대표도 몇 가지 선택지를 주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선택하고 있는 대표자 방식은 단독대표입니다.

 

단독대표는 한 명의 대표를 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의 대표이사를 둘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들입니다. 한명이 아닌 여러 명의 대표를 두는 것은 각자대표, 공동대표로 나누어집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1. 단독대표

 

단독대표는 가장 많이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을 설립한다고 하면 단독대표의 형태를 많이 생각하시고 있는데요.

단독대표는 1인을 대표이사로 두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의 임원들 중 한 명을 선임해서 대표이사로 두는 것이죠. 대표이사는 법인 실무에 가장 깊숙이 관여하는 사람이게 됩니다.

하지만 대표이사라고 해서 막강한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닌데요.

 

법인의 경우 임원은 실무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된 사람이고, 법인 소유와는 별개로 봅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주주이고 게다가 100% 주주라면 이야기가 조금 달리지긴 합니다. 대표이사와 주주를 따로 봐야한다는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단독대표일 경우엔 대표이사 결정사항에 대해서 혼자 진행 가능하다는 점에서 빠른 진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인이라는 집단 자체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때에 따라 대표이사 단독결정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간혹 대표이사 혼자 독단으로 갈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공동대표/각자대표

 

공동대표와 각자대표는 같이 보겠습니다.

공동대표 및 각자대표는 1명이 아닌 여러 명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공통점입니다.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서 대표이사를 한다는 것이 약간은 생소한 개념일 수 있지만, 실제로 많이 사용되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유형인데요.

공동대표와 각자대표는 보이는 형태는 유사해보이지만 세부적으로는 매우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공동대표는 1개의 대표이사직을 여러 명이서 쪼개서 갖는 형태입니다. 대표이사의 권한을 쪼개서 갖는 것이므로 모든 공동대표가 모였을 때 1개의 권한을 가질 수 있는데요.

대표이사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에는 반드시 1개의 완전한 권한만이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동대표의 형태는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 모든 대표가 모여야 하는데요.

 

2명이면 2명, 10명이면 10명이 모두 모여야지만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효력 발생에도 문제가 없게 됩니다.

각자대표는 대표이사직을 쪼개어 갖는 것이 아니고, 각자가 1개의 대표이사 권한을 각각 갖는 형태입니다. 2명이면 2명이 각각 1개의 완전한 권리를 갖습니다. 10명이면 10명이 각각 1개의 대표이사 권한을 갖죠. 따라서 대표이사 결정이 필요할 때에 모두가 모일 필요는 없고, 1명으로만 결정 및 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공동대표와 각자대표는 여러 명의 대표이사를 둔다는 것이 공통점이지만, 의사결정에 있어서 양상이 매우 다릅니다.

공동대표는 모든 대표이사가 모여야만 결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사결정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모든 대표이사 간 의견이 합치가 되지 않는다면 아예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불편함도 있는데요.

각자대표는 전문적인 분야를 나누어 의사결정을 각각 진행할 수 있어 분업화에 강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하지만 특정 분야 대표이사가 부재할 경우 다른 대표이사가 대체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단점이게 됩니다.

단독대표/각자대표/공동대표는 모두 각각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어서 회사 형태에 알맞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고민을 하여 정해야하는 부분이고, 회사를 운영하다가 중간에 대표이사 형태를 변경할 수도 있게 됩니다.

 

 

 

맺은말

현재 공동대표, 단독대표, 각자대표로 변경이 필요하시다면 그에 맞는 절차를 진행하고 변경등기를 하셔야 하는데요.

 

변경등기의 경우 전문가에게 맡겨서 진행하시면 더욱 빠르게 완료하실 수 있게 됩니다.

테헤란에서는 대표이사변경등기 외 각종 변경등기 및 법인설립, 해산 청산 등기가 모두 가능합니다. 소비자 만족대상을 2년 연속 수상하는 등 법인등기 서비스를 이미 인정 받은 바 있으며, 10년 경력의 유수의 전문가들이 상담 및 업무 처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진행한 뒤 정확한 금액이 적힌 견적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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