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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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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이사중임 등기부등본에서 날짜 확인 어떻게?

2023.12.05 조회수 603회

 

 

법인등기 전담센터 테헤란입니다.

법인의 구성원은 이사와 감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사와 감사는 각각의 역할이 조금은 다릅니다, 보통 사내이사는 필수적으로 두고 있으나 감사는 거의 두지 않습니다. 다만, 감사의 경우 자본금 10억이 넘을 경우에는 필수로 두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겠는데요.

임원이 가지는 특징 중 하나는 완료일자가 있는 임기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완료일자라는 것은 임기가 종료되는 종료일을 가진다는 뜻인데요, 임기가 3년이기 때문에 3년의 임기 업무를 마치고 임원을 그만두셔야 합니다.

그치만 종료일을 가졌을 뿐, 다시 선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시 선임하게 되면 또다시 3년의 임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런식으로 임원의 임기를 연장하는 것을 중임이라고 합니다. 3년이 도래하면 또 3년이 시작되고, 또 3년이 지나면 중임을 통해 또 3년의 임기를 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3년의 임기를 가지는 사람은?

 

3년의 임기를 가지는 임원을 꼽아보자면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입니다.

간혹 대표이사를 특별히 다른사람으로 인식하고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 회사에 자본을 출자하여 운영되는 법인이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조금 다를 순 있지만, 서류 상으로는 다른 사내이사와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법인에 속해있는 사내이사들 중 한 명 혹은 여러 명을 대표이사로 정해둔 것일 뿐이죠. 그래서 대표이사도 종료일이 정해져있는 3년의 임기를 가지며 똑같이 중임등기를 통해 연장을 그때그때 연장을 시켜주셔야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에서 어떻게 확인할까?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해당 날짜를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임원등기사항 부분에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의 직함이 적혀 있고 그 뒤에 임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써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 김이사는 2021년 1월 14일이 취임인데요.

 

취임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임기가 종료됩니다. 임기종료일은 2024년 1월 13일 입니다. 종료일을 기준으로 2주 이내 중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사내이사 박이사는 2021년 1월 15일에 중임을 했습니다. 즉, 중임이 시작된 날짜로부터 3년이 지나야 임기가 종료됩니다. 임기종료일은 2024년 1월 14일 입니다.

그리고 각 옆에 적혀있는 2024년 1월 14일과 2024년 1월 17일이 임기종료에 따른 중임등기를 신청했다는 근거이게 됩니다.

등기부등본에 내용들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맺은말

사내이사중임에 대한 내용과 함께  예시들을 살펴봤습니다.

 

법인은 대표이사가 존재하는 한 3년 마다 무조건 중임등기 사항이 발생하는데요. 또는 기존 대표이사가 퇴임하고 새로운 대표자가 취임하게 되면 퇴임등기와 취임등기가 발생합니다.

어떤 식이 됐든 3년 마다 임원변경등기가 발생한다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그래서 법인은 주기적으로 등기 관리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 맞고, 이에 대해 신경을 쓸 여력이 부족하게 되면 법인등기대행을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임원변경등기를 전문적으로 대행해줄 곳을 찾고 계신다면 테헤란이 답이 될 수 있는데요, 테헤란은 임원변경등기는 물론 법인 운영에 수반되는 모든 변경등기를 대행합니다. 전화 주시면 상황을 들어본 뒤에 정확한 비용도 안내해드리고 있기에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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