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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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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자주소변경 지점 있다면 2배로 신경써야해요

2023.11.29 조회수 320회

 

주소변경을 한다고 하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장이전을 더 신경쓰실 건데요.

 

사업장이전은 당연히 중요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상 내용과 실제 사항이 합치해야하므로 조금이라도 다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법인등기부등본을 수정해야하는 데에 기간을 두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주소변경 사유로 신경써야할 부분이 또 있는데요.

 

그 이유는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아실 수 있는데요, 해당 부분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대표이사주소변경 이유

 

 대표이사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본적으로 기록되게 됩니다. 그 아래에 중임일에 대한 정보도 써있는데요, 그리고 하나 더 대표이사주소 기록이 보이게 됩니다.

 즉, 대표이사가 머무는 자택주소가 등기부등본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어디에 사는 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관할지역만 적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사는 거주지 주소 동 호수 까지 모두 적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 실제 내용의 합치를 위해선, 대표이사가 이사를 가게 됐을 경우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서 내용을 바꿔줘야 한다는 뜻인데요.

 참고로 자택주소가 기록되는 건 대표이사뿐입니다. 대표이사를 제외한 그 외 사내이사와 감사는 주소를 써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임원들이 이사를 했을 경우엔 변경등기 원인이 아닙니다. 참고하셔야 합니다.

 

 

 

지점을 가지고 있다면?

 

지점 가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점 등기부등본도 변경대상인데요.

지점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에 대한 인적사항이 있어서 본점등기부등본 변경 시 동시에 진행해주셔야 하는데요.

 

일단 본점등기소에는 2주 이내 / 지점등기소에는 3주 이내 신청하셔야 합니다.

일단 본점과 지점등기소 신청 시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은 본점등기소에서 신청하면 한번에 지점등기부등본도 수정이 가능하다는 뜻인데요.

이전에는 본점과 지점 각각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운 점이 있었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한번을 신청하든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는 부분은 공통적으로 필요한 업무이므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자칫 기간을 넘겨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 대행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맺은말

테헤란은 대표이사주소변경등기를 포함한 모든 변경등기를 대행하게 됩니다.

 

전자등기로 처리 가능한 업무가 많아서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을 도와드릴 수 있는데요.

현재 10 이상 경력의 전문가를 포함한 등기 전문가들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진행한 후에 즉시 정확한 비용을 적은 견적서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확실한 건 상담을 진행해보고 견적서를 받아보는 것 입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문의주시면 되겠습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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