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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법인해체의 이유, 그리고 등기 절차

2023.11.21 조회수 354회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법인폐업을 다른 말로 정의하자면 법인해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이 해체되어 없어지면 그냥 알아서 공중분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절차에 맞춰서 정리를 해줘야 합니다. 또한 서류 작성도 해야하고 그 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사람들을 모아서 의견도 결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광고도 해야하고요, 나라에 세금을 내고 등기도 마치셔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법인을 없애는 일에는 시간과 돈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법인해체를 앞둔 대표님 입장에서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어서 꽤나 번거롭고 귀찮은 절차인데요.

그럼에도 운영하지도 않는 법인을 마음대로 방치할 순 없습니다. 법적으로 소멸시켜야만 해당 법인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완전히 없앨 수 있게 됩니다.

법인을 해체하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특징적으로 생각해볼만한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아래 이야기는 길지는 않으나 시간을 들여 읽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만약 지금 맞춤형 상담이 더 시급하신 상황이라면 글을 읽기 보다는 전화를 통해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법인 해체의 이유"

 

해체의 이유는 따로 정의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원인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래도 공통적으로 말해볼 수 있는 점은 법인 운영 불능 상태라면 해체의 이유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회사가 더 이상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을 말합니다. 즉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것이겠죠.

법인 해체의 상태가 되면 일단 실무에 깊숙히 관여하는 사람들과 실질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주주들이 반응을 합니다. 주주들은 사실상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므로 더 이상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라면 더이상 법인 상태를 지속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 해체를 논하게 되고 그것을 법인해산 결의라고 합니다.

결의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이 법인을 더이상 운영하지 않는다, 라고 공식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산 및 청산을 할 지 논의를 하고 청산인을 정해서 해산 청산 등 정리 과정을 위임하게 됩니다.

 

 

 

"청산인의 역할"

 

중요한 인물로 청산인을 꼽을 수 있습니다. 청산인은 해산과 청산 절차를 직접 이끄는 사람입니다.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었고 등기를 직접 신청하고 청산공고 및 과정을 주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청산인은 아무나 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 실상입니다. 그래서 대표이사가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청산인은 해산등기, 청산인등기, 청산공고, 청산등기를 합니다. 등기된 청산인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청산인 외 누구도 등기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법인래체의 완성, 해산등기 및 청산등기"

 

일단 아셔야할 부분은 해산등기와 청산등기가 모두 이루어져야 완전 법인 해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간혹 법인 해산등기만 해둔 법인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산만 된 법인은 여전히 법인이 살아있으므로 완전히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해산 결의 후 해산등기를 먼저 신청하고, 청산공고를 해서 재무상태표를 0원 상태로 만든 뒤에 청산등기를 진행 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재무상태표가 정리되지 않은 법인은 해산등기 및 청산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불가합니다. 등기를 통해 법인을 정리하고자 한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재무상태표를 정리해야 합니다.

 

"총 3개월 이상이 걸리는 일"

 

결과적으로 법인 해체는 3개월 이상 걸리게 됩니다. 해산등기가 2 ~ 3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청산등기가 청산공고일과 합쳐서 2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법인등기 중에서도 가장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등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도 직접 하는 것이 어렵겠구나 하는 감이 오시나요? 맞습니다. 법인 해체를 진행하는 일은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그 과정을 대표님이 직접 신경써서 진행해야 하지만, 전문 코칭이 주어진다면 좀 더 수월하게 폐업을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법인폐업은 전문대행업체를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무 관련한 문제는 반드시 세무사가 필요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맺은말

처음부터 헤매지 않고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선 전문가에게 충분한 상담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를 위탁하게 되면 법인격이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전문가에게 물어보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들어가는 비용이 조금은 생기겠지만, 중간에 발생하는 실수 때문에 당황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테헤란은 전자로 법인폐업등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산등기 청산등기 모두 가능하여 비대면 상담을 통한 수임이 가능하고, 비용 또한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가격으로 책정된다는 점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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