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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사용인감 사용하면 법인 업무가 편리해집니다

2023.11.21 조회수 514회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인감이라고 하면 개인인감을 쓰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다 아실것입니다. 한마디로 도장인데요. 도장인데 법적으로 등록을 해둔 법인을 대표하는 특별한 도장인 것입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사용인감, 법인인감과 뭐가 다를까?"

 

법인인감은 법인을 대표하는 도장입니다. 법인의 이름이 적힌 중요한 서류들이라면 보통 법인인감을 찍게 됩니다. 법적으로도 무조건 법인도장만 가능하다고 둔 것들도 있을 만큼 매우 중요한데요. 법적으로 등록을 해두면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인감증명서는 증명서에 찍혀있는 도장이 법적으로 인증된 도장이라고 증명을 해주는 확인 서류 같은 것입니다.

개인인감도장을 제출할 때 개인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내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법인인감도장을 어딘가에 제출해야할 때에는 법인인감증명서도 같이 준비해서 제출해주셔야 됩니다.

, 사용인감입니다. 사용인감은 법인인감 대신에 사용할 있는 도장으로, 법인인감에 갈음한 효과를 냅니다. 사실 법인인감도장은 한 개인데 인감도장이 필요한 일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 개의 도장으로는 소화하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사용인감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두고 있는데요.

사용인감은 법인인감도장 분실 우려를 줄이고 업무의 편의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매우 높은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용인감은 한 개가 아닌 여러개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편리하게 됩니다.

 

 

 

"사용인감을 사용하려면 '이것'이 필요"

 

사용인감을 사용하려면 사용인감계를 작성해야합니다. 법인인감과 같은 효력을 내는 도장이다 라는 사실을 적어둔 서류인데요. 아무 도장이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으니 증명 서류는 당연히 있어야압니다.

사용인감계에는 상호명, 법인주소지, 사용용도, 사용인감계 작성 날짜와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을 작성 및 날인해둡니다. 법인인감을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악용되지 않도록 장치를 해둔 것이니 사용하기 전에 절차 및 준비서류를 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법인인감도장이 사용되는 모든 것에 사용인감이 사용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용인감으로 대신할 수 없는 중요한 것들은 무조건 법인인감을 사용해야 합니다.

 


 

 

 

맺은말

지금까지 법인등기 전문가 테헤란이었습니다. 당소는 법인등기대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합니다. 기타 법인 운영 시 발생하는 법인등기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은 연락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 후에는 이메일로 견적서도 바로 받으실 수 있으니 비용 부분도 꼭 안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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