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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폐업신고 비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2021.08.25 조회수 8196회

 

 

1. 법인사업자 폐업신고 (법인 해산/청산 비용 아끼려면)

2. 법인사업자 폐업신고 (직권으로 법인 해산/청산하려면?)

 

위 질문에 대한 답이 궁금하시다면 이 칼럼을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과감히 지나가셔도 좋습니다.

 

 

 

법인사업자가 된 이후에 법인을 정리하려면 법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했다고 해서 개인사업자처럼 모든게 끝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한 이후에도 청산, 해산 등 폐업절차를 거쳐야 법인격이 비로소 완전히 소멸되죠.

 

본 법인도 법인사업자 폐업신고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만 반납하면 법인이 해산되는게 아니냐고 물으시는 대표님이 상당히 많은데요.

직권해산이 가능하냐는건 아니고, 일정한 조건 하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모든 법인이 직권해산을 할 순 없다는 뜻이죠.

 

이 때문에 본 법인은 사업체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난 뒤에 법인 정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법인폐업과 관련하여 정보를 확인하신 뒤, 대표님의 법인이 직권으로 소멸할 수 있는지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1. 법인사업자 폐업신고 (직권 청산/해산을 하려면?)

 

대표님들이 법인의 직권 청산/해산을 많이 생각하시는 이유는 법인을 비용들이지 않고 해체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을 해체하기 위해 일정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은 그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직권 해산/청산이 가능하다면 별도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법인이 알아서 정리됐음 좋겠다는 마음으로 청산 및 해산을 알아보시는 것일테죠.

그러나 법에서는 일정 조건이 충족되어야 직권 청산/해산을 승인해주며,

그 외에는 모두 법적으로 비용과 시간을 들여 법인폐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는 이유는 가장 먼저 세금 걷어들이기 위함이지만, 단순히 그 이유때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직권 청산 및 해산을 하게 되면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고 난 뒤 5년이 지나면 해산, 8년이 지나면 청산종결간주가 되고

총 8년이 되서야 법인격이 소멸됩니다. 법인 해체가 완전히 완료되는거죠.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8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해당 법인 명의로 영업이익이 발생하면 안됩니다.

 

만약 자동 해산/청산 기간이 흐르고 있는 사이에 수익이 발생하면 그 즉시 자동 청산/해산이 중지됩니다.

 

그 때부터 또 다시 8년을 기다려야 하죠. 이 뿐만이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했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이름으로 남은 채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즉, 채무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자를 갚아야 하고 원금도 상환해야 하죠.

8년이 지나야만 비로소 채무에 대한 의무에서 벗어나는데요.

 

결국 자동 청산/해산 과정에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점에서 법인 청산/해산 등기절차를 거친것보다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직권으로 청산/해산을 하려면

 

1. 8년간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2. 채무가 없어야 합니다.

 

두 가지 조건이 충족 안된다면 즉시 법인 청산/해산 등기절차를 진행하는게 유리합니다.

 

 

 

2. 법인사업자 폐업신고 (법인 청산/해산 등기절차는?)

 

위 내용을 잘 보셨다면, 본인에게 직권 청산/해산이 되겠다 안되겠다 감이 잡히실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대표님들은 자동으로 청산/해산을 하지 못하실거라 확신합니다.

빚을 가지고 있지 않은 회사는 드물고, 8년간 영업이익 발생 하지 않고 가만히 둔다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즉 채무의 존재여부가 청산과 해산절차의 성패 유무를 좌우합니다.

 

법인사업자 폐업신고 채무가 있다면?

 

먼저, 채무가 있다면 채무 상환 가능 여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빚이 있지만 상환이 가능하다면?

 

해산은 가능하지만 청산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청산까지 가능하려면 재무제표 상 부채가 0원으로 기록되어 있어야 하죠.

일단 부채를 먼저 해결한 뒤에야 청산과 해산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빚이 있고 상환이 불가능하다면, 청산과 해산으로는 법인을 정리할 수 없습니다.

이 때는 청산과 해산을 알아봐야 할 게 아니라 법인파산/법인회생으로 진행해야 하죠.

 

법인 청산과 해산은 평균 2달에서 3달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직권 청산/해산보다는 빠르지만 그래도 법인등기 중에서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등기 중 하나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도 꽤 되구요.

그러므로 법인사업자 폐업신고 경우엔 빠르게 해결해줄 수 있는 전문가에게 맡기는게 좋습니다.

 

 


 

 

법인사업자 폐업신고 채무가 없다면?

 

채무가 없다면 청산과 해산 모두 가능합니다.

 

정관에 적힌 공고신문사를 확인해서 해당 신문사에 폐업공고를 한 달 동안 해야 하죠.

이 때 공고비용은 적게는 15만원에서 88만원 까지 발생하는데요.

 

신문사마다 비용이 다르므로 법인폐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으시다면 정관에 적힌 신문사를 저렴한 곳으로 알아보는 것도 많은 도움됩니다.

 

 


 

본 법인은 해산과 청산 등 폐업과 관련된 등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 년간 법인폐업 경험을 가진 전문가가 직접 도와드리기 때문에 법인을 문제없이 정리하실 수 있죠.

 

방문상담, 온라인상담, 유선상담 중 대표님이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에 대표님의 문제해결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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