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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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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본점이전 결정되었다면 확인을

2023.04.13 조회수 1000회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보통 사업을 하면 이사를 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법인이라면 주소 변경에 대한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본점이전이 있을 경우 해야 되는 등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본점이전이 결정되었다면 대표님께서는 이 글을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법인본점이전이란?

 

법인의 본점 이전 등기는 법인의 본점, 즉 회사의 주사무소가 이사를 갈 때 진행하는 등기입니다.

​본점이전등기를 진행하기 앞서 이전등기에도 종류가 있어 어떤 이전등기인지 알아봐야 합니다.

​이전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주소입니다.

​어디서 어디로 가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여기서 관할 내인지 관할 밖인지가 구분됩니다.

​관할 안에서 이전하는 등기는 같은 관할 안에서 이전하는 것으로

​해당 관할 등기소에 한번의 신청으로 등기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할 밖으로 가는 관할 외 이전은 이사 가기 전의 관할 등기소에서

​변경등기를 한번 해야 하고 이사 간 지역의 관할 등기소에서 변경등기를 한번 더 해야 합니다.

​두번의 변경등기 절차를 거쳐야만 관외 이전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본점이 이전했다는 등기 사항을

​지점 등기부등본에도 함께 등록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본점을 이전한다는 내용이 담긴 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며,

기간 등을 함께 등기 사항에 추가해야 합니다.

 

 

 

법인본점이전 서류 준비는?

 

법인의 본점이 이전등기에 필요한 공통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점 이전 신청서

2) 정관

3) 법인인감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이사 과반 이상의 개인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관내 이전과 관외 이전에 따라 달라지는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서류는 이사의 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같은 도시로 이동하는 관내 이전 서류는 (이사 2인 이하일 경우)

본점 이전 신청서와 법인인감도장 그리고 본점이전 결정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 같은 도시로 이전하는 관내 이전 서류는 (이사 3인 이상일 경우)

이사회 의사록과 이사 과반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법인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본점이전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그리고 정관 사본이 필요합니다.

· 다른 도시로 이동하는 관외 이전 서류는 (이사 2인 이하일 경우)

본점이전 결정서, 주주총회의사록 혹은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 법인 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주주 과반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로 진행 시 주주 전원),

본점이전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다른 도시로 이동하는 관외이전 서류는 (이사 3인 이상일 경우)

주주총회의사록 혹은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

이사 과반수 인감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

주주 과반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 진행 시 주주 전원),

법인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본점이전신청서, 그리고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다 보니 하나만 누락되어도 등기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쉽게 등기 업무를 수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인본점이전 절차는?

 

법인의 본점을 이전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필요 서류 준비

2. 등록세 납부

3. 등기 접수

 

​법인의 본점 이전 절차는 서류를 준비하고 등록세를 납부한 다음

​서류들을 모아 등기를 접수하면 완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서류를 준비할 때 누락된 서류 없이 잘 챙겨야 합니다.

​서류를 준비할 때 이사의 수에 따라 이사회 의사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의 결의 후에 이사회 의사록에 대해 공증이 필요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세의 경우에는 납부 후에 영수증을 출력해서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를 준비하고 등기를 접수하는 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도 하며

​기간을 잘못 확인하여 누락되기라도 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최대 500만원

등기 업무가 쉽다고 느낄 수 있지만 한가지만 빠지게 된다면 다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쉽게 등기 업무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맺은말

오늘은 법인본점이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법인이 이사를 가게 되면 반드시 수반되야 하는 등기 업무이기 때문에 놓치면 안됩니다.

​법인을 운영하면 등기 업무에 대한 비용을 줄이고 싶어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하다 보면 실수로 인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비용이 더 많이 지출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합리적이고 빠르게 등기 업무를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법인본점이전과 같이 법인 운영에 모든 등기 업무를 체계적으로 대행합니다.

법인본점이전이 필요한 대표님께서는 지금 바로 테헤란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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