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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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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법인전환 완벽 정리

2023.04.13 조회수 1678회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개인사업을 하다 보면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고 싶은 대표님께서 계십니다.

개인사업에서 법인으로 바로 법인 전환이 되는 것이 아닌

개인 사업을 정리하고 난 뒤에 새롭게 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개인 사업을 정리해야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보다는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테헤란 선택의 이유

 

 

 

 

법인전환의 이유

 

개인사업자법인전환해야 될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사업이 확장될 때​입니다.

​사업이 점점 커지면서 확장을 해야 될 때

​개인사업자보다는 법인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법인으로 운영을 하면 우선 세금 측면에서도 법인세를 적용받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적용받는데 종합소득세는 보통 6프로에서 45프로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정 소득이 적을 경우에는 6프로의 세금만 부과하면 되기에

​사업을 운영하는 데에 문제가 없지만 점점 매출이 많아지면 45프로까지 세금을 내야 합니다.

​법인세가 더 유리한 이유는 법인세 세율이 종합소득세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법인세의 세율은

​2억 원 이하일 경우 9프로​,

200원 이하의 경우 19프로,

200억 초과 3,000억 이하는 21프로

그리고 3,000억 초과일 경우 24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점점 잘되고 확장될 때 법인으로 전환을 고민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투자 유치를 받을 때입니다.

​보통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주식회사의 경우 투명성이 보장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법인이 등기부등본에 얼마나 투명하게 잘 보여주고 있는지에 따라

​투자자는 투자를 선택하기도 하며 투자를 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사 및 감사와 같은 임원이 기업 운영에 힘쓰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일반적인 개인사업자보다는 법인사업자가 좀 더 신뢰가 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이러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투자를 받기에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외 신용도크게 올라가는 법인 사업자로 전환을 해야

​투자를 받기 쉽기 때문에 많은 대표님께서 개인사업자법인전환을 고민하고 설립하고 계십니다.

 

 

 

개인사업자법인전환 방법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사업자 현물출자 –> 법인설립

2. 포괄양수도

3. 일반양수도

​우선 첫 번째 현물출자를 통해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은

​개인사업자가 출자한 현물자산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입니다.

​현물자산으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를 통해 자산을 평가받아야 합니다.

​감정평가 시간과 법인의 인가 과정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가 현물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싶다면

현물을 감정 평가받아 자본금화 한 뒤에 설립등기를 진행하면 됩니다.

​​

두 번째 포괄양수도를 통한 법인전환은 법인을 만든 뒤에

개인사업체를 완전히 넘겨받는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포괄양수도 계약은 법인 사업자와 개인사업자 간의 계약입니다.

​그러고 나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면 법인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법인설립 후 개인사업자의 폐업

​우선 법인사업자로 설립등기를 마친 후에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를 하는 유형으로 일반양수도라고 합니다.

​보통 개인사업자의 사업 규모가 크지 않거나 자산이 많지 않을 경우

​진행하는 방법으로 많은 대표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법인 전환 절차

 

개인사업자법인전환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절차는 바로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입니다.

​우선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도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요건을 잘 정해야 합니다.

​법인 설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호명

2) 정관

3) 사업장 주소지

4) 사업 목적

5) 주식사항

5) 주주

6) 임원

7) 공고방법

이와 같은 설립 요건을 잘 설정하고 개인사업자법인전환을 해야

​추후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였을 때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관

2) 설립등기 신청서

3) 주주명부

4) 잔고증명서

5) 취임승낙서

6) 조사보고서

7) 개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맺은말

오늘은 개인사업자법인전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빠르게 전환하고 싶은 대표님께서는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개인사업을 하면서 법인 설립의 절차와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힘드실 수 있는 대표님을 위해

​법인 등기 전문가와 직접 상담을 통해 빠르게 등기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문가의 대행을 통해 빠른 전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테헤란은 법인으로 전환을 빠르고 체계적으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빠르게 법인 설립을 하고 싶다면 테헤란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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