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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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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법인설립 일정 절차를 준비하기 위해

2022.09.27 조회수 1309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다양한 점들을 신중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나 설립 절차는 일정한 법적 기준들을 따라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법인설립 절차를 단독으로 준비하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오늘은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신규 법인설립 절차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한 번 읽어보시고 관련된 조력이 필요하다 느끼시면 전문가와 논의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설립하실 법인의 형태를 정하기.

 

먼저 법인을 어떤 형태로 설립하실지 선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금을 수월히 모을 수 있는 주식회사를 선택하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국내에서 설립 가능한 법인의 형태는 주식회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한회사의 경우 주식회사와 비슷하게 설립이 됩니다. 하지만 정보 공개, 임원 임기, 설립 인원수 등에서 제약이 적습니다.

 

한편 비영리적인 성격을 띠는 법인도 존재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이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 특정 업종 등록 및 인허가를 요구하는 특수법인도 존재합니다.

 

 

 

 

 

*신규 법인설립, 등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규 법인설립은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한다고 완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규 법인설립은 설립등기를 요합니다. 설립등기를 위해선 필요 서류 준비, 세금 납부, 조사보고절차 등을 진행해야 하죠.

 

더 나아가 등록하시려는 사업목적에 따라 관련 부처에 인허가를 미리 받아 놓으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설립하려는 법인의 구성 요건에 비추어 설립 절차를 준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준에 맞는 구성 요건 설정이 필요합니다.

 

법인의 구성 요건은 아래와 같이 정말 다양합니다.

 

- 상호

- 주소지/자본금 

- 발행할 주식 총수/한 주당 금액

- 사업목적

- 임원/주주

- 그 외 공고방법, 결산기, 정관 등등

 

각 요건들은 일정한 기준에 맞게 설정되어야 무사히 설립 허가가 나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예로 들어보자면 임원 중 이사는 필수이나 감사는 선택사항입니다.

 

단 자본금을 10억 원 이상 설정하셨다면 이사 3명과 감사 1명은 필수적입니다.

 

또한 미래에 사업목적을 추가하시려면 변경등기를 하셔야 하기에 처음부터 연관성이 있는 여러 개의 사업목적을 등록하시는 편입니다.

 

 

 

 

 

 

 

*설립등기에는 세금이 발생합니다.

 

설립등기를 진행하시려면 먼저 발생되는 세금을 처리하셔야 합니다. 해당 세금은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로 나뉩니다.

 

세금은 어느 법인이나 동일하게 발생되는 것은 아닌데요. 사전에 설정한 자본금과 지역에 따라 세금이 바뀌기 때문이죠.

 

계산식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비과밀억제권역으로 주소지를 등록하셨다면 '자본금 x 0.4%의 등록면허세 + 등록면허세의 20%만큼의 지방교육세'가 나옵니다.

 

반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만드신다면 반대 경우에 비해 3배가 높은 세금이 나옵니다.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점은 '세금은 등기소에 납부하는 것이 아님'입니다.

 

구청 세무과에 방문하시거나 위택스 또는 이택스 홈페이지를 접속하셔서 세금을 내셔야 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 등기, 사업자등록증 신청

 

대부분의 법적 절차는 신청서 작성을 기본으로 합니다.

 

설립등기 또한 다양한 구성요건 등을 담은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되죠.

 

이 밖에 공통적 서류인 정관, 임원인감도장/인감증명서, 발기인총회의록, 잔고증명서, 취임승낙서 등이 필요하죠.

 

그 외 상황에 따라 부가적인 서류까지 모았다면 서류등기 혹은 전자등기 중 하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단계인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위해선 임대차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필요한 경우) 인허가 관련 서류 등을 모으셔야 됩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은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참고) 법인설립의 최소 인원?

 

앞서 자본금에 따라 필요한 임원의 수가 달라진다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자본금과 상관없이 주식회사를 만드시려면 최소 2명의 임원이 필요한데요.

 

대표님 외에 '조사보고절차를 수행할 인원'이 한 명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수행인은 설립하려는 법인의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임원으로 하시는 편입니다.

 

단, 유한회사의 경우 조사보고절차를 진행하실 필요가 없기에 1명만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글에선 신규 법인설립 절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법인설립 절차의 준비는 자신이 설정한 구성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잘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만약 추가적인 준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지나쳤다면 설립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설립하려는 법인에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꼼꼼하게 찾아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대표님 한 분이서 법인설립 절차를 준비하다간 오랜 시간을 소모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재적소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법인설립을 전문적으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테헤란은 설립등기 외에도 정관 제작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점들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테헤란과의 상담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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