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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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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절차 어떠한 점들을 살펴보며 준비해야 할지

2022.07.21 조회수 951회

 

 

 

안녕하세요. 테헤란입니다.

 

오늘 공유할 내용은 법인설립절차입니다. 절차와 비용 서류 기타 정보에 대한 글을 쓰려고 해요. 최대한 간략하게 정리해서 간단하게 적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목차를 적어둘 테니 빠르게 피요한 정보를 찾고 계시다면 스크롤을 조정하여 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설립은 절차가 복잡하긴 해도 설립 후 비용 등의 장점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아래 글 확인한 후에도 궁금증이 여전하시다면 전화주셔서 전문가와 직접 통화하시는 것이 빠릅니다.

 

 

 

오늘 글은 '설립요건 -> 설립 서류 -> 설립 비용 ->

사업자등록증 -> 추가안내' 순서로 전개됩니다.

 

 

 

 

 

 

 

 


1. 설립요건

 

 

법인설립절차 요건에서 중요한 부분은 법인명, 법인목적, 법인소재지, 법인자본금, 법인결산일/공고방법/액면가/정관, 임원 및 주주사항으로 꼽아볼 수 있어요.

# 법인명은 이미 사용되고 있는 이름과 겹치지 않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고,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먼저 검색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 법인목적은 너무 많지 않게 1개 이상 20개 이하 정도로 정해서 등록하는 것이 좋아요.

# 법인소재지는 주소인데요 사업장을 둘 곳을 정하는 일이며, 주소지는 지역과 밀접 관련이 있습니다. 지역은 과밀지역과 비과밀지역으로 따로 생각해야해서 세금 측면을 고려해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과밀지역은 세금이 3배이므로 아래 지역들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 다음은 자본금인데요, 자본금은 최저자본금으로 하는 것이 세금이 적고, 자본금을 높게 설정하면 많은 세금이 발생합니다.

현행 법상 일반 법인은 정해진 자본금 기준이 없어서 100만 원부터 설정하면 무리없이 진행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몇몇 업종은 자본금 기준이 있어요. 그 부분 체크하셔야 해요.)

# 잔고증명서를 받으실 땐 딱 자본금 만큼 넣으셔도 되고, 자본금 이상 넣으신 후 발급 신청하셔도 됩니다.

# 결산일은 12월이 보통이고, 액면가는 1주의 금액이고, 공고방법은 신문사 혹은 인터넷홈페이지로 선택합니다.(인터넷홈페이지 공고는 무료지만 제대로 된 홈페이지가 있어야만 사용 가능합니다.)

# 1인 법인을 생각하신다면 임원, 주주 측면을 잘 이해해주셔야 하는데요, 1인 법인이라고 해도 주주와 임원을 각각 1명씩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총 2명으로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 확인해주세요.

 

 

 

 

2. 설립 서류

 

설립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발기인 명의의 잔액증명서 (잔고증명서)

 

# 대표이사의 초본

 

# 설립등기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혹은 정확한 본점주소지 정보

 

# 주주의 개인인감도장과 개인인감증명서

 

# 이사 및 감사의 개인인감도장과 개인인감증명서

 

법인설립 시 필요한 서류는 개인, 법인의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설립 비용

 

비용은 결정을 내리는 데에 가장 큰 요소로 작용하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마도 비용 내용을 가장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비용은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와 대행수수료로 나누어서 볼 수 있어요.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신청수수료는 공과금이기 대문에 어느 곳에 맡겨도, 셀프로 해도 동일한 금액을 내게 됩니다.

자본금에 따라 달라지는 공과금 내용은 아래 표와 예시를 참고해주세요.

 

 

<계산하는 방법>

등록면허세

과밀억제권역 : 자본금 x 1.2%

비과밀억제권역 : 자본금 x 0.4%

지방교육세

과밀억제권역 : 등록면허세 x 20%

비과밀억제권역 : 등록면허세 x 20%

 

 

<예시>

 

과밀억제권역 2800만 이하 3천만 원 5천만 원
등록면허세 337,500 360,000 600,000
지방교육세 67,500 72,000 120,000

 

 

비과밀억제권역 2800만 이하 3천만 원 5천만 원
등록면허세 112,500 120,000 200,000
지방교육세 22,500 24,000 40,000

 

 

# 등기 신청 수수료는 전자등기, 서류등기 각각 다른데요 전자등기는 2만원이고 서류등기는 2만 5천원 입니다.

# 대행수수료는 업체 마다 너무 달라서 딱 정해서 알려드리기가 힘듭니다. 저렴한 곳도 있고 꽤 고가의 금액으로 진행되는 곳들도 많은데요,

수수료는 설립 내용에 따라서도 매우 상이합니다. 따라서 비용은 직접 문의를 하셔서 알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참고로 테헤란은 기본 조건 하에 동일한 비용을 운영되고 있으며, 전자등기의 겨웅 전국 동일한 수임료를 책정해서 안내가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기본 조건 하 동일한 견적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 자세한 비용은 전화주시면 구두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은 설립등기 완료 후 2주 이내 신청이 원칙이지만, 2주가 지나서 신청을 해도 별다른 과태료를 내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개시하고 운영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된다는 점에서, 빠르게 신청하여 발급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 법인도장, 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 법인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을 서류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5. 추가안내

# 잔고증명서는 발급 받고 나서 24시간 안에는 입출금이 안됩니다. 주주의 이름으로 된 개인 통장만 사용 가능합니다.

# 법인통장 개설 시 별다른 문제는 없지만 최근 비트코인, 가상화폐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계좌 개설 및 한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과밀지역은 비과밀 지역 대비 세금이 3배 입니다. 비과밀지역에 비상주사무실을 활용하며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겠습니다.


 

법인설립절차 정보에 대한 내용을 쭉 써봤습니다. 정리가 되셨을까요?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전화나 온라인 채팅으로 문의주세요. 전문가가 즉시 답변을 해드리고 견적서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은 정기주주총회가 있어서 등기가 매우 바쁜 시기입니다. 기간에 늦지 않게 맡겨주셔야 원하는 날짜 안으로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너무 촉박한 문의는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테헤란은

 

 

★ 3년 연속 소비자만족대상 수상!

 

★ 주식회사설립, 유한회사설립, 상호변경, 주소변경, 목적변경, 임원변경, 자본금변경, 해산등기 청산등기 모두 진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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