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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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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주식회사 특징을 보면서 결정

2022.10.21 조회수 1071회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중에 선택하셔야하는데요, 법인사업자는 설립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설립등기는 회사를 등기함으로써 외부에 공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등기 하지 않으면 법인사업자를 만들 수 없습니다.

 

추가로 법인사업자 중에 가장 많이 설립하는 유형은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는 다들 한번씩은 들어보셨을테고, 주식을 보유한 회사다 라고 이해하실 텐데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법인사업자의 형태로 주식회사를 왜 선호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주식회사법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 설립등기 절차를 차례대로 적어보도록 할게요.

 

아래 글 확인 후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테헤란으로 직접 전화하시어 전문가를 통해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인의 특징은?

법인사업자 특징으로 꼽아볼 내용으로는,

첫째, 주식을 출자해서 만들어집니다. 출자가 가능한 것으로는 현금도 되고, 현물도 됩니다. 보통 현금으로 출자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도 현금출자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물출자 설립은 돈도 많이들어가고 기간도 오래 걸립니다.

 

둘째,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 등 임원을 구성합니다. 법인은 사람처럼 취급되는 인격체이지만 실질적으로 사무업무를 할 수가 없으므로 대행해줄 인력을 고용합니다.

 

 

그들이 바로 임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원 중 대표되는 사람을 대표이사라고 하고 나머지 사내이사와 감사도 역할을 담당합니다.

 

셋째, 법인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비교해서 갖는 뚜렷한 특징으로서, 종합소득세율이 아닌 법인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매출 구간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므로 매출 대비 납부하는 세금은 업체마다 모두 다릅니다.

 

 

매출이 높을 수록 세율에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넷째, 정관을 가집니다. 정관은 법인에 구비해 두는 문서인데요, 법인의 정보가 기록되어 있고 운영에 필요한 기준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관으로 따로 규정한다면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서 정관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관이 없으면 법인설립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다섯째, 등기 의무를 가집니다. 등기 의무는 변경등기를 말합니다.

 

 

법인회사의 사항은 등기가 되어있으므로 내용이 변경된다면 등기를 통해 그 내용을 수정해주어야 합니다.

 

 

몇 년마다 무조건 변경등기 사항이 발생하며 이는 의무사항이어서 정해진 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법인 주식회사 만들기

 

많이 설립하는 유형은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입니다. 그 중 주식회사는 사업 진행에 있어서 유리한 이점이 많아서 유한회사와 비교해도 더 많은 비율로 설립이 됩니다.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세부적으로 약간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유한회사는 주주 1명만으로도 설립이 가능하고 회사 정보 공개 의무가 없어서 상대적으로 폐쇄적 운영이 가능해서 비밀유지에 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주주 1명, 임원 1명이 필수로 필요합니다. 조사보고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요건이므로 꼭 지켜주셔야 하며, 주주를 제외한 나머지 임원은 없애고 싶다고 하시며 설립 이후 사임등기를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설립 요건은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법인상호, 법인주소지, 법인목적, 법인의 임원과 주주, 정관, 법인 자본금 등이 있습니다. 주의점을 숙지하셔서 내용을 신중하게 결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류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요, 서류는 잔고증명서, 임원과 주주의 개인인감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 설립신청서 등이 있습니다.

 

 

전자로 신청할 경우에는 임원과 주주의 개인공인인증서를 준비해주셔야합니다.

 

*설립 시 자본금 설정은?

 

주식회사법인을 만들려면 자본금 설정이 필수입니다. 이때 얼마의 자본금을 설정하느냐가 큰 고민으로 다가올 수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처음 법인을 만드는 분들은 기존 데이터가 없다보니 선뜻 얼마로 해야하는가를 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본금은 업종 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단 최소자본금 기준으로는 2800만원입니다.

 

 

이 기준은 동일 세금을 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2800만원이 넘어가면 세금이 높아집니다.

 

또한 사업 초기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분야는 몇 백만원 정도로 설정도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야는 몇 천만원 단위로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로 최저자본금 기준이 정해져 있는 업종들의 경우는 해당 기준을 맞춰주어야 하므로 많게는 몇 억 까지 자본금 설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회사를 만드는 것과 관련해서 정보를 몇 가지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진행하는 것은 이론과 매우 다르므로 이에 대해 잘 모른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테헤란은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 설립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고 정확한 금액을 아실 수 있으니 전화를 먼저 주시면 법인등기 전문가를 통해 내용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래 상담 받을 수 있는 번호와 온라인상담 경로를 첨부해드렸습니다. 확인 후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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