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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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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폐업 상황에 맞는 선택 후

2022.09.05 조회수 1101회

 

 

 

 

법인 사업자등록폐업을 전문 대행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일단 법인 폐업의 경우 용어부터 정리하고 들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를 닫게 된다면 폐업이라는 언어로 이해를 하실텐데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의미를 구분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어 그 부분을 먼저 짚고 본문으로 들어가보려 합니다.

 

일단 법인은 폐업이라는 단어가 아닌 해산/청산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업자등록증만 반납하여 사업체를 없애는 것이 폐업인데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에게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법인사업자도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해야하는 것은 맞지만, 그 외에도 해산청산 절차를 추가로 진행해야만 비로소 법인이 없어지는 거라서 해산등기/청산등기 단어가 더 맞습니다.

 

그래서 폐업과 해산청산을 구분해서 이해하시는 것이 글을 읽으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법인을 없애려면 해산청산절차를 진행하고 폐업절차도 해야합니다.

 

 

절차를 글로써 정리하면 매우 간단해보입니다.

 

 

하지만 법인을 없애는 데에는 상당히 긴 기간이 소요되어서 절차가 간단하지가 않아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로 필요한 분야입니다.

 

아래 법인폐업, 해산/청산에 대한 글을 정리해두었으며 글을 확인한 후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당소로 전화주셔서 확인 가능합니다.

 

 

 

 

*법인 해산청산 무조건 등기 절차로만 가능?

보통은 법인을 없애려면 해산등기, 청산등기 라는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야한다고 알고 계실텐데요,

 

 

비용을 들여서 회사를 없애는 것이 기간적으로도 짧고 완전한 정리를 할 수 있어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법인을 없애는 데에도 비용이 들어가다보니 이 부분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해산청산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직권으로 처리해버리는 방법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직권으로 법인을 정리하는 방법은 등기를 하지 않고 국가에서 알아서 법인을 없애버리는 제도를 말합니다.

 

 

모든 법인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직권 처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법인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것이 외관적으로 확실하다는 전제하에 5년 기간이 지나게 되면 직권해산 처리가 됩니다.

 

 

그 후 3년이 지나게 되면 직권청산 처리가 추가로 되어서 비로소 법인등기부등본이 폐쇄가 됩니다. 즉 법인을 다시 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직권해산 상태에서는 다시 법인을 살려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직권청산이 된 상태에서는 해당 법인은 다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을 하고자하신다면 새롭게 법인을 다시 만드셔야 합니다.

 

법인을 세운 뒤에 한번도 운영한 적이 없으신 경우라면 그냥 그대로 회사를 방치하고 관리를 하지 않으신다면 국가측에서 알아서 정리가 되므로 비용 부담이 크신 분들은 활용해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법인 해산,청산 절차 및 들어가는 비용은?

직권해산청산이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8년 정도 상당한 기간이 걸린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게다가 법인을 방치하고 있다가 불현듯 다시 회사 운영을 하게 된다면 방치한 사이에 쌓인 과태료 및 세금을 모두 납부하셔야 해서 이러한 위험성도 인지하고 감당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정리하는 것이 더 속편하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결국 해산등기, 청산등기 절차를 진행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일단 등기로 법인을 정리하면 총 3개월 기간이 소요됩니다. 직권 정리보다는 기간이 훨씬 단축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등기와 비교해서는 기간이 짧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순서적으로는 해산등기 후 청산 공고를 하고, 청산 공고 후에 청산 등기를 합니다.

 

해산등기는 법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통해 해산 결의를 하게 됩니다.

 

 

해산을 동의하고 결의한 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을 등기소에 공식적으로 신고를 합니다.

해산등기 시 필요한 서류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주총회의사록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도장/법인인감증명서

- 주주명부

- 과반 수 주주의 개인인감도장/개인인감증명서

- 정관 (정관 사본)

 

 

 

 

해산 등기 후 두번째로 진행할 것은 청산 공고입니다.

간혹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법인은 구성원도 1명이고 매출도 0원이고 빚도 없는데 청산 공고를 해야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법인은 청산하기 위해서 무조건 청산 공고를 해야합니다. 청산할 것이 없어도 해야합니다.

 

청산 공고는 정해진 신문사나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게 되며, 공고 기간은 2개월 입니다.

 

 

이 때문에 해산 청산에 오랜 시간이 들어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청산공고 시에 들어가는 비용은 신문사마다 다릅니다. 신문사 별로 책정된 금액이 다른데요,

 

 

이때 신문사는 청산 공고 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부등본 상에 기재된 신문사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인설립 때에 공고방법을 먼저 정하시게 되는데요, 공고할 일이 생기면 정해둔 공고 경로를 통해 진행하시는 겁니다.

 

홈페이지 공고를 하셨다면 별도 비용은 없지만 홈페이지는 공고처에 맞게 개설이 되어 있어야만 사용 가능합니다.

 

만약 너무 비싼 신문공고료가 부담이 된다면 공고방법 변경을 통한 방법이 있으니 법인등기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저렴한 곳은 10만원 대 이며, 비싼 곳은 80만원이 훌쩍 넘기도 합니다.

 

 

 

 

공고가 종료되면 이제 청산등기를 합니다. 청산등기를 하기 위해선 정리된 재무상태표를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세무사를 통해 등기 하기 전에 모두 정리가 되어 있어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세무사를 통해 청산이 가능한가를 먼저 확인 받고 해산등기/청산등기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만약 진행 중 청산에 문제가 생긴다면 청산공고를 할 수가 없으므로 미리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청산등기 시 준비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도장/인감증명서

- 결산보고서

- 주주명부

- 재무상태표

- 신문공고본 (또는 홈페이지 공고 캡쳐)

 

 

 


해산등기와 청산등기 절차에 대해서 나열해보았는데요,

 

 

해산등기 청산등기와는 별개로 사업자등록증 반납도 해주셔야 합니다.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업자등록증 반납은 해산청산등기 전에 하셔도 되고, 이후에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폐업신고 시에 내는 법인 관련 서류가 있으므로 등기 진행 전에 하시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법인사업자 해산청산등기를 전문적으로 대행하여 처리합니다.

법인을 정리하는 일은 등기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양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신경써야할 일도 그만큼 많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서류를 준비해서 등기소에 해산등기, 청산등기를 진행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기간적으로도 신경써서 진행하기에는 너무 긴 시간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에게 맡겨서 진행하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전문가는 필요한 서류 및 조치들을 안내해드리며, 신문공고도 직접 진행을 하고 수반된 서류 작성 및 제출, 세금 납부 까지 모두 도맡아서 대행해드립니다.

 

법인을 정리하는 시점에 궁금한 내용이나 고민이 있으시다면 테헤란 전문가를 통해서 상담을 받고 결정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법인을 정리하면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는 등기가 아닌 세무처리 분야인데요,

 

 

이에 대해 세무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테헤란 소속 세무사를 통해 연계하여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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