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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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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변경 신중히 진행하셔야 되는 만큼

2022.08.08 조회수 1479회

 

 

 

 

법인명변경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 업무는 기간 및 신청 기준을 잘 지켜주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를 운영하다 보면은 이런 기준에 맞춰서 서류를 신청해야 하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나 법인등기 신청은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하므로 주의하셔야합니다.

 

법인명을 변경하는 것은 거의 주관적의사대로 진행이 가능하지만, 법인 이름을 정할 때에도 규정해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해당 규정을 지켜야만 법인명변경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련해서 아래 정보를 적어드렸습니다. 참고로 법인등기는 법인 사업 운영이 미숙하거나 시간적으로 매우 여유가 없을 때 맡겨서 진행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법인등기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법인상호 검색하기

 

법인상호 검색 관련 주제를 먼저 가져온 이유는 법인명을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확인해야할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명 사용에 관해서 우리나라는 관할 안에서 중복되는 상호는 사용하지 못하게끔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관할 안에서 다른 상호가 있다면 해당 상호는 사용할 수 없다는 뜻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관할은 행정구역소재지 상 관할로서 흔히 시,군 단위를 말합니다.

 

 

수원시 안에서 겹치지 않아야 하고, 광명시 내에서 겹치지 않는 상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참고로, 목적이 다르다면 상호가 같다고 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에 새로운 목적을 추가할 것을 대비해서 되도록이면 겹치지 않는 상호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인상호검색은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사이트에 접속해서 상호를 검색해보고 현재 관할지가 중복되는 지 여부를 체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인명 정하는데에 규칙이 있나요?

 

딱히 정해진 규칙은 없습니다.

 

 

법인 상호를 결정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사용하고자 하는 이름이 있다면 웬만하면 큰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몇 가지 상호를 정할 때 지켜주셔야 하는 규칙으로는 위에서 이미 알아본 관할 내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 외에 두 가지 정도가 더 있습니다.

 

영문상호를 메인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은 안됩니다.

 

 

무조건 한글로 표기가 되어야 한다는 부분에서 영문자로는 법인명을 지을 수 없습니다.

 

 

만약 영어로 된 이름을 사용하고자 하신다면 발음나는 대로 한글로 기입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에이비씨옐로우디디아이 - abcyellowddi를 상호명으로 등록했을 때)

무조건 한글 상호 원칙으로 진행되고, 영어로 된 상호명을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한글 상호를 기입한 뒤에 별도로 뒤에 붙여서 사용은 가능합니다.

 

두번째로는, 상호명과 회사의 목적과 일치해야하는 것들이 있어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일부 특정 업종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이런 단어를 그 외 업종이 사용할 경우 소비자 및 제3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서 사용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사 라고 이름 끝에 붙이면 공기업으로 보일 수 있어 일반 사기업에서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에셋, -금융, -대부 등은 금융관련 업종에서만 사용이 되고 그 외 업종은 사용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특정 업종을 연상시키는 단어는 상황에 따라 사용이 제한될 수 있는 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법인명변경 절차 및 준비서류

 

변경하려는 상호를 정했다면 서류를 준비해서 등기소에 접수를 해야 합니다.

 

법인명 결정 - 주주총회 결의 - 서류 준비 - 공과금 납부 - 등기소 접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때 서류 준비에서 구비해야할 서류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주주 전원의 개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

 

서류들을 준비해서 등기소에 접수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 서류접수가 아닌 전자접수로 진행이 된다면 주주들의 개인 서류 대신에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는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인명변경 시 납부하는 공과금은 5만원 정도입니다.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하게 되며, 만약에 지점이 있다면 지점에도 똑같이 5만원 정도의 공과금을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등기를 신청하면 완료 까지는 평균 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법인상호변경 관련해서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정보를 아는 것과는 별개로 법인등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해서 신청하는 것이 매우 고되고 힘든 작업인데요,

 

 

따라서 법인등기의 경우 직접 진행하는 것보다 대행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테헤란은 법인명변경 전문 대행을 진행합니다.

 

 

법인명 변경 외에 임원변경, 목적변경, 주소변경 등 각종 법인등기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면 정확한 비용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화 후에는 견적서를 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 비용을 정확히 확인해보신 뒤에 결정하셔도 좋습니다.

 

 

 


 

 

 

 

 

 

테헤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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